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선거·정치
%ED%94%84%EB%A3%A8%EB%8D%B4%EC%85%9C%EC%83%9D%EB%AA%85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유승민, '조희팔 관련 발언' 변호사 상대 소송 패소
유승민(59) 바른정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을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배승희(35·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배 변호사는 유 후보의 경쟁자인 홍준표(63·14기)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일 때 비서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25일 유 의원이 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426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 부장판사는 "배 변호사의 발언은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 진행자 및 다른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등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유 의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희팔에 대한 수사 촉구를 위해 상상 내지 추측을 통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2015년 10월 한 종편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의원이 다단계 사기극인 '조희팔 사건'에 연관이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조희팔의 사업은 노무현 정권인 2004년 시작하는데, 2005년 대구에서 재보궐 선거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온다. 대구에서 사업하려면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배 변호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네거티브선거전략
배승희변호사
조희팔사건
유승민
이순규 기자
2017-04-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법상 규정된 주민투표와 다른 형태라고 무조건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가 이뤄졌더라고 이를 무조건 불법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의 요건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이와 같은 '비법정 주민투표'도 다수의견을 형성해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삼척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5) 삼척시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척시 자치행정국장 한모(59)씨와 자치행정담당 공무원 정모(52)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결과를 얻었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 불실시 결정을 했지만 김 시장이 강행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원전 유치여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투표를 강행해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시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주민투표는 공동체에 주요한 의제가 있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사결정수단"이라며 "현행 주민투표법이 그 대상과 요건,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오로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만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정법상으로도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법정 주민투표가 이번 사건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법정 주민투표도 대립하는 다양한 견해를 논리와 설득을 통해 다수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의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장이 법정 주민투표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뒤 비법정 주민투표를 추진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전 유치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자체 사무가 아니다"라는 검찰의 주장도 이 판사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전 건설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승인이 있기 전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철회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자체의 사무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주민투표가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거나 원전 유치 반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강행되었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정책적 판단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따르기 마련이고 삼척시의 사무를 총괄하는 김 시장의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지 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며 "주민투표는 특정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이고, 원전 건설과 관련한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민투표
주민투표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삼척주민투표
비법정주민투표
이세현 기자
2016-10-17
민사일반
선거·정치
檢, 민사소송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24억 추가 확보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미납 추징금 24억여원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7)가 39.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서점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73807)에서 "리브로는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해마다 3억6000만원씩, 2022년에는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리브로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8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2014년 2월 전재국, 재용씨와 해당 부동산이 추징금 환수 절차에 의해 공매처분 등으로 매각될 경우 전씨 형제가 리브로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중 리브로의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된 2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이 생겼고 검찰은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검찰은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56억93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지난달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6억여원이다.
전두환추징법
뇌물
반란수괴
내란
공매처분
미납추징금환수소송
전두환전대통령
신지민 기자
2016-05-18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근혜 지지' 불법선거운동 최필립씨 동생 1심서 "유죄"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필립(85)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동생 최만립(79) 무궁화사랑운동본부 공동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533). 같은 혐의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사무총장 김모(5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지지 발언 역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등은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에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광고를 내고 이후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 후보와 관련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연예인 초청 공연을 하는 등 사전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행사때 "12월 19일 대선 승리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선거운동
최필립
최만립
박근혜지지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사전불법선거운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0
선거·정치
인터넷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상반기 공개변론 일정 공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요건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등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이 열린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가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질의·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포털사이트의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령으로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2월부터 '이대로스쿨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도 예산안 등 처리 관련 권한쟁의사건 등 8개 사건에 대해 7월까지 매월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이 가운데 권한쟁의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이다. 2월10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남성들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에게만 입학지원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514)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또 3월10일에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가 '2011년도 예산안'과 '국군부대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동의안'을 상정하고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지 않고 표결을 실시해 가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사건(2010헌라6)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천정배·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6월9일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쓴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포털측에 삭제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청구인들은 2008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 게시판에 조·중·동 언론사에 광고를 한 회사이름과 전화번호목록을 작성해 회사에 전화를 걸어 광고중단을 요구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후 글이 삭제되자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2008헌마500)을 냈다.
평등권
표현의자유
언론사
광고중단
아고라
권한쟁의
이대로스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정수정 기자
2011-02-05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의원 승계제한' 민주당서 헌법소원
민주당과 민주당 전국구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인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1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경우 후순위자에게 의석을 승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의 단서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지난달 25일 헌재가 공직선거법 규정 중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승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은 판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회복할 수 없는 공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진애 대표는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대법원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체 의석수 85석에서 1석 줄어든 84석이 됐었다. 한편 친박연대는 서청원 전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차순위 비례대표 후보인 김혜성 당 정책국장 등 3명이 지난달 29일 헌법소원(2009헌마350)을 신청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
서울포럼
의석승계
정국교
류인하 기자
2009-07-20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당 정국교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49)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1374)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따라 정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전체 의원수는 85석에서 84석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면 족하다"며 "반면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그 이익의 가액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등의 개념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H&T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주식을 처분해 약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18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을 하면서 차명지분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250억원을, 2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정국교
민주당의원
공직선거법
H&T
차명지분
증권거래법
시세차익
류인하 기자
2009-07-10
선거·정치
헌법사건
憲裁, 지방의원 후원회 결성 금지규정은 합헌
시·도의원의 후원회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5조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일 정규진씨(서울시의원)등 2명이 "국회의원과 달리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99헌마576)을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개인후원회를 허용하면서 시·도의원에게 개인후원회를 금지한 것은 국회의원과 이들 지자체 의원과의 정치활동상의 차이, 신분상의 차이 등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데 비해 시·도의원은 부업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소요자금의 양에도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우편물에만 우편요금 감액혜택을 주고 있는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1호 마목 역시 "국회의원이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데 비해 시·도의원은 선거구안에서 거주하며 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도의원을 감액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후원회
결성금지
정치자금법
평등원칙
의정활동홍보
정성윤 기자
2000-06-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