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는 31일 서울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예금계좌 등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2014카단813427)을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김재호 부장판사와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도 3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서울시당과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통진당의 지구당이 있는 전국 17개 지역 관할 법원에 통진당 잔여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