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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4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12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개 방송사가 종합편성채널인 JTBC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동의없이 공개했으니 모두 24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3866)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썼고 기밀유지를 위해 서로 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보 창출과 가치 유지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측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는 JTBC는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표방송 전에 조사 결과를 입수했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JTBC는 예측조사 결과를 MBC가 공개하고 3초 후, 일부 지역 결과에 대해선 KBS나 SBS보다 먼저 공개했는데 공개시점을 볼 때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해도 정당한 인용보도로 볼 수 없다"면서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창출한 정보에 무임승차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TBC는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전구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 종료 직후 개표방송을 시작하면서 오후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선거 1, 2위 후보자와 예상득표율 등을 보도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무단으로 먼저 공개했다"며 소송을 냈다.
무임승차
공정경쟁
출구조사
개표방송
jtbc
안대용 기자
2015-08-21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 지불각서' 받은 혐의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5일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2008도389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심리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고 증거관계에도 변동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약속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2005년10월 초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임실군 하수종말처리장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도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 초 "김씨가 임실군수로서 시설공사 발주 후에도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고, 공사를 주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며 "지불각서의 내용은 공사가 발주될 경우에 시공사가 2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내용자체로 봐도 뇌물을 약속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김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던 권씨 등으로부터 지불각서를 교부받아 약점을 잡힐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었다. 이후 광주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
뇌물약속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임실군수
하수종말처리장
김진억
류인하 기자
2008-09-26
선거·정치
동생에 맡긴 '노태우 비자금' 70억 국가 환수 판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맡긴 비자금은 채권소멸시효(10년)가 지났어도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능환·金能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66)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01나27748)에서 1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국가에 7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95년 노태우에 대한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사에게 70억원을 형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 등을 국가에 자진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포기각서까지 썼다"며 "지급명령에 의한 소송계속단계에서 노태우의 반환채권이 시효소멸됐다며 원고에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거나 소멸시효 항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맡긴 비자금 1백20여억원 가운데 91년 8월에 건넨 50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88년 1월에 맡긴 70억원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그러나 국가는 "96년 노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로 시효는 이미 중단됐으며 설령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재산을 자진납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포기각서도 제출한 만큼 70억원도 환수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노재우
소멸시효항변권남용
채권소멸시효
비자금국가환수
노태우비자금
박신애 기자
2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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