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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민경욱 前 의원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제21대 총선 전반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14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지역구 전체 투표수 12만7166표 중 4만9913표를 받아 5만2806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가 진행됐다며 같은 해 5월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민 전 의원은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중앙선관위 서버,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프로그램, 정보 등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인천지법에 증거보전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도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 검증 절차에서도 민 전 의원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 122매를 선별하고, 민 전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해 투표지의 인쇄상태, 용지의 성상 등에 관한 감정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민 전 의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2021년 6월 실시된 검증절차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 중 사전투표지 전부의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정상적인 범위 내의 일련번호 외에 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거인에 관한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아 QR코드의 사용으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민 전 의원의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소송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선거에 나타난 통계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거 부정이 의심된다는 주장,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고, 대량의 투표지가 위조돼 투입됐다는 주장, △투표지 분류기 등의 사용이 위법하거나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됐다는 주장,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교체됐다는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민 전 의원의 예비적 청구인 당선무효 청구에 관해서도 "재검표 검증 결과,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이 정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같은 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5028)도 기각했다.
민경욱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이용경 기자
2022-07-28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3억4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전교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49933)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에도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노조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가입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어 전교조 역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전교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이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실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공개 행위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10년 4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동아닷컴에 대해서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공개했고, 학교 명을 검색한 후에야 특정 교원의 실명이 검색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삭제 요청을 받은 당일 자료를 삭제했다"며 8만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전교조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손해배상
동아닷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소영 기자
2014-07-24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관련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814).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김씨에게 심리전단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직원간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씨에게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한 직원에게 국정원장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 활동을 유출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심처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봤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50)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정씨 모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직원법
국정원심리전단
표현의자유
공직선거법
장혜진 기자
2014-07-10
민사소송·집행
선거·정치
헌법사건
법원, 이석기 기록 '통진당 해산심판' 헌재에 내주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이석기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송부를 요구하자 법원이 자료제출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헌재가 관련 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의원 사건(2014노762)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에게 "26일까지 수사·재판기록을 보내달라"며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요구대로 기록을 넘겨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헌재의 송부촉탁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제3차 변론에서 "송부촉탁은 헌재법 제32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헌재법 제10조와 심판규칙 제39조, 제40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진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법 제10조는 헌재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는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할 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문서송부 촉탁 규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법 제32조는 헌재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필요한 기록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심판규칙에 따른 송부촉탁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이석기 의원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정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제출하면서 이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제출이 정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의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헌재 요구대로 기록을 보낼 것인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을 보낼지 여부는 '문서를 송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판사는 "기록에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을 때는 문서 송부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이 의원 수사·재판 기록은 관련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송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해, 제일모직 주주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2007년과 2009년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이 회장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의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촉탁 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원고는 재판 중인 사건의 형사기록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후 김천지원은 2009년 이 회장의 형사사건이 파기환송돼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자 다시 문서송부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1만쪽이 넘는 기록 가운데 단 48쪽만 제공했다. 이 회장 측에서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공개해도 괜찮다'고 적시한 부분만 골라서 보낸 것이다. 이 회장 사건 때 김천지원처럼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문서송부촉탁
정당해산
삼성
이건희
민사재판
신소영 기자
2014-03-24
노동·근로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항고심, 사실상 기각
전교조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금지결정을 받았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항고가 서울고법에서 사실상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다. 이 결정에 불복하면 매일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에 대한 항고심은 아직 서울고법에 별도로 계류중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금지가처분신청 이의사건의 항고심(2010라1306)에서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면 안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실명자료의 공개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교조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에 관한 실명자료는 전교조 내지 그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전교조 조합원들이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상, 신조 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가입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어 위법하다"며 "조 의원이 직무수행 중 조합원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낸 가처분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 3천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았으며 이 간접강제에 불복한 항고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
명단공개
인터넷
금지결정
한나라당의원
조전혁
실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단결권
김소영 기자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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