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됐던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검찰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진술'이라며 믿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이 나왔다.
토지브로커에게 5천만원을 받고 도시계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박종진 경기 광주군수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종진 경기도 광주군수에 대한 항소심(2000노1402)에서 "박 군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토지브로커 오모씨의 진술이 1·2심에서 여러번 바뀌어 믿기 어렵고 검찰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진술한 의심이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로부터 2천5백만원과 핸드폰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군 도시과 전 주임 김모씨에 대해선 5백만원과 핸드폰을 받은 사실만을 인정,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6백만원을,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오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오씨가 오히려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뇌물을 줬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기절까지 한 것은 보통사람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행위로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히고 "성원산업개발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군수에 대한 범죄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검사가 이례적으로 오씨의 보석석방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보인 점에 비춰 볼 때, 오씨와 검찰간에 모종의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1심 법원 판단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오씨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증거부족에 따른 법률적 판단일 뿐이지 오씨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박 군수와 오씨가 여러번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심증이 있는 만큼 박 군수는 깊이 반성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 군수는 토지브로커 오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광주읍 역리의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정보를 빼줘 S 아파트건설사가 해당지역 토지 3만평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