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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2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9421).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 구청장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 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과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 간 실제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보면, 해당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재산신고서 기재요령 등에 유의하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해 왔고 재산신고 무렵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확정적 고의 아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광신
당선무효
재산신고누락
이용경 기자
2023-11-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징역 3년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79).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무렵인 2017년 12월 송 전 시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형제 관련 비위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그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해당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황 의원이 이에 따라 김 전 시장의 측근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황 의원은 해당 수사를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특별한 문책 사유가 없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경찰관들을 전보조치해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며 "이는 울산경찰청장의 인사권을 남용해 경찰관들의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이 순차 공모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청와대와 경찰의 조직적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에게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재모 병원 사업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이전에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청탁
이용경 기자
2023-11-2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합헌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2021헌가23). 다만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과 제17조에 대해서는 4(합헌)대 5(위헌)로 합헌 및 기각 결정을,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에 대해서는 7(합헌)대 2(위헌)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마1465 등). A 씨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닌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2020년 11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정당법 제59조 제2항과 제41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법 제4조, 제17조, 18조가 정당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는 정당법 제41조 제1항의 등록의무 내용에 관한 조항으로서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B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 기초선거에 출마하고자 직접행정영등포당을 창당했다. 앞서 B 씨는 2021년 10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역정당 등록신청서와 관련해 정당법에는 지역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B 씨는 정당법 제3조와 제4조,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밖에도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역시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역시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가 자신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당법 제3조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제4조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를 위해선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시·도당수와 법정당원수를 가져야 한다. 같은법 제41조에서는 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정당등록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등록제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법상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하고, 창당준비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중선관위는 이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므로, 정당등록제도가 정당의 이념 등을 이유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순 없다"며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이 임의로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정당등록제도 및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명칭사용과 관련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위협이 되는 행위만 일일이 선별해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정당조항에 대해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합헌 및 기각의견을,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과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당에게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임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다"며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정당과 신생정당을 구별해 중앙당 및 시·도당의 소재지, 시·도당의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전국정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며 "전국정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정당조항은 모든 정당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해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위헌의견을 밝혔다. 이어 "설령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군소정당 및 신생정당의 배제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의 출현을 막아 정당 간 경쟁이나 정치적 다양성,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전국정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법정당원수조항에 대해서는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법정당원수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원수 부족을 조직의 효율성 등 다른 기능적 요소를 통해 보완하거나 신생정당과 기성정당을 구분해 당원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당
정당등록제
정당법제41조
한수현 기자
2023-10-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허위 공개하고 공보물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03). 원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부인의 아파트, 상가 등 건물의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4억 4800만 원을 적게 신고하고, 채무는 4000만 원 가량을 과다 신고했다. 그는 허위 재산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를 원주시 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시장은 재판에서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며,선거사무장의 업무 미숙 및 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에 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5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가액을 신고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 작성요령 및 선관위 소속 증인의 법정진술, 선거사무장의 법정진술 근거 등을 볼때 원 시장은 가액이 더 높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융재산 허위신고, 채무 허위신고에 관해 고의가 없었다는 원 시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시장은 허위로 기재된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 시장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경쟁 후보자 사이의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볼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
선거
정준휘 기자
2023-02-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2020년 4월 15일 시행된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452).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당선된 뒤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 등을 적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기사로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의원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다. 언론인 등과 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윤상현
선거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12-15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에 영향 주기 위한 목적의 광고물 게시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밖의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 부분에 대해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3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다만 헌재는 선거운동을 정의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중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같은법 제254조 제2항은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해온 A 씨 등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성명 등을 손글씨로 적은 피켓을 들고 이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 등은 상고심 중 이들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지 202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올해 7월에도 '그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먼저 헌재는 "광고물게시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설치 등 금지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으므로 같은 취지로 광고물게시 금지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거운동 정의조항에 대해서는 "정의조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결국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기에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선거운동, 그중에서도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매체의 종류, 규격, 이용 방법, 비용, 수량 등과 상관없이 선전시설물·용구 사용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는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예비후보자 등에 대해서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한 공론화를 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며 "규율범위를 넘어 후보·정책에 대한 논의 중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까지도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달성되는 공익 대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
광고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2-11-24
선거·정치
[판결]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성중(59)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212).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실제 1위는 경쟁 상대인 이동관 후보였고, 박 의원은 2위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또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알린 혐의에 대해 "박 의원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순위를 들었다는 당원들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활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총선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세현 기자
2017-11-23
선거·정치
[판결] '경쟁 후보 매수 의혹' 양동인 거창군수, '무죄' 확정
군수 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4) 경남 거창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879). 재판부는 "출마 포기 대가로 양 군수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출마예정자 박모(69)씨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거창군수 재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박씨가 선거운동용 명함도 만들지 않는 등 실제로는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는데도, 당선된 현직 군수를 낙마시키기 위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자백했다고 판단했다. 양 군수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박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나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대신 쓴 지지 기자회견문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출마를 포기한 박씨가 지지선언을 제안해 기자회견문을 대신 작성해 줬을 뿐"이라며 "출마 포기 대가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양 군수가 기자회견문을 대신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은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면서 "반면 출마 포기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박씨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떨어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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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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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기자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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