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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운동원에 '규정 외 수당 지급' 김명숙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8609). 이에 따라 김 도의원은 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회계 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 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원의 차량을 이용해 수당 외 유류비, 수고비 등을 지급하고자 이들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쓴 혐의도 있다. 1심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김 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도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은 "김 의원이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초과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과 그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른 후보들보다 현저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선거비용이 초과했단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모른다고 주장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원
선거비용
당선무효형
한수현 기자
2024-02-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2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9421).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 구청장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 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과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 간 실제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보면, 해당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재산신고서 기재요령 등에 유의하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해 왔고 재산신고 무렵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확정적 고의 아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광신
당선무효
재산신고누락
이용경 기자
2023-11-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판단되는 등 유죄 인정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실심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2018노1087). 지난해 4월 기소된 이후 16개월 만이자, 올 4월 6일 1심 선고가 있은지 140일 만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특검과 검찰이 주장하는 433억원의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유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다. 433억원은 크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마다 차이를 보였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은 용역대금과 마필 값,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용역대금 36억여원과 말 그리고 차량을 공짜로 탄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은 마필 구매대금 등을 포함한 72억여원을 뇌물로 봤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은 이 부회장의 1심에서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2심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이 부회장의 1,2심은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이전 재판부들과 동일하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다"며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지원금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금액을 특정해 지원을 요청했고 둘 사이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고, 영재센터 지원이 공통의 인식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요청을 재단에 대한 출연요구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삼성 측이 통상적인 공익활동 일환으로 각 재단에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출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출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1심에 비해 소폭 줄었다. 재판부는 2억여원의 말 보험료는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액수에서 제외해 70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목적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지원하기로 한 '액수 미상의 뇌물' 부분에 대해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 약속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확정적 의사합치가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재단 출연금 외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지원한 부분도 1심과 같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액수는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다. 반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해 감형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각 범행의 중대성과 방법, 취득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범행이 실제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탄핵
비선실세국정농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8-08-24
선거·정치
[판결] '홍보업체 리베이트 혐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무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39).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5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왕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공보물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2곳과 허위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호텔을 통해 리베이트 2억382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또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또 다른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실제 용역 대금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불법정치자금
총선
선거법
이장호 기자
2017-06-16
선거·정치
[판결]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64) 경북 안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2017도1125).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재선을 위해 출마를 준비하던 2014년 5월 안동의 한 장애인복지재단 원장 A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시장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던 금품공여자 A씨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뇌물공여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 시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A씨의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
지방선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강한 기자
2017-06-15
선거·정치
[판결] "한명숙 前 총리 남편 명의 아파트 보증금도 추징대상"
한명숙(73·수감중)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자신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77) 성공회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2016나2060592)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한 전 총리로 기재돼 있을 뿐 박 교수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한 전 총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인인 송모씨에게 자신이 박 교수의 대리인임을 표시했다거나 송씨가 당시 한 전 총리가 박 교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년 8월 29일자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 공개시 해당 보증금 채권을 본인 재산으로 등록했고, 2013년 3월 국회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시에도 보증금 채권에 관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징계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한 전 총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증금채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허위등록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2011년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2년간 보증금 1억6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했다. 이후 2년이 지나 계약이 끝나자 2013년 10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90만원으로 2년간 재계약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박 교수로 바꿨다. 한 전 총리가 한만호(56)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대선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뒤의 시점이었다. 대법원은 이후 2015년 8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같은해 9월 정부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박 교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 박 교수는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공직자재산등록
한명숙전총리
불법정치자금
추징금대상재산
한명숙추징금
이장호
2017-02-06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 의혹' 국정원 직원 상대 손배소 패소
이재명(53·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며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6일 이 시장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6나2033804 등)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하게 된 경위, 질문 내용 등을 볼 때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관한 정보 수집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하혁명조직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씨가 이 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일상적 사찰을 통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발언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기자회견 내용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정보기관의 업무처리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보장하고, 이 시장으로서는 개인 사찰이나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은 "우파 인사들이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이 가천대에 내 논문을 달라고 요구하고,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당시 논란이 된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을 캐기 위해 성남시에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하는 등 사찰을 별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성남시장
국가정보원법
국내보안정보수집
국정원선거개입의혹
사찰의혹
이장호
2017-01-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1심서 징역형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357).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전 고문 손모(5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에게 8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자백한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받은 돈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피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횟수와 액수, 기간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손씨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개입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손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공여)와 2011년 11~12월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어 더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두 사람은 20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선거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손씨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 어떤 청탁이나 부탁도 하지 않아 허 전 사장으로서는 이 돈을 선거비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은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돈이고 실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손씨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허 전 사장이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며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손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이후 약 3년간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허 전 사장은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을 지낸 뒤 2012년 19대 총선과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서울 노원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전코레일사장
국제업무지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용산역세권개발
이순규 기자
2016-07-21
민사일반
선거·정치
檢, 민사소송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24억 추가 확보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미납 추징금 24억여원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7)가 39.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서점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73807)에서 "리브로는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해마다 3억6000만원씩, 2022년에는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리브로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8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2014년 2월 전재국, 재용씨와 해당 부동산이 추징금 환수 절차에 의해 공매처분 등으로 매각될 경우 전씨 형제가 리브로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중 리브로의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된 2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이 생겼고 검찰은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검찰은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56억93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지난달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6억여원이다.
전두환추징법
뇌물
반란수괴
내란
공매처분
미납추징금환수소송
전두환전대통령
신지민 기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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