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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전 광주시장, 유죄 확정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확보한 뒤 공관생활비로 쓴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3405).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를 공관생활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들과의 골프비용으로 지출한 데 대해서는 "시책사업 홍보가 필요한 시기에 이뤄진 점, 공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됐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공무관련성이 있는지, 과다하게 지출됐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광태
전광주시장
배임
횡령
업무추진비
불법영득
서영상 기자
2016-07-29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2012노807)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2010년 10월 20일 저녁시간대에 역삼동 일식당에서 4000만원을 김 전 수석에게 줬다는 부분은 통화내역 조회, 신용카드 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은 당일 박씨가 주장하는 시간에 스포츠센터에 있었음이 드러나 일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주장하는 다른 금품교부 사실도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금전을 교부했다는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되므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식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공직자인 피고인이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고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승진청탁
알선수재
이환춘 기자
2012-08-24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비리 관련 현경병 의원 '무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의 로비의혹과 관련,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14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가 현 의원에게 건넨 1억원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현 의원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돈이 현금으로 전달된 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던 점, 원금이나 이자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초선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1억원을 차용이 아닌 무상교부 형태로 기부받아 문제의 소지를 키울 이유가 없었던 점, 현 의원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할 만큼 공씨와 친분있는 사이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18대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갚기 위한 차용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김모씨와 공모해 2008년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현 의원에게 보고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판단해 현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8월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공씨를 만나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변제 등 정치활동에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1억원을 수수하고, 자신의 보좌관이던 김씨와 공모해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해외경비, 지역구 활동 및 의원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억3,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
불법정치자금
현경병
한나라당의원
김재홍 기자
2010-08-13
선거·정치
형사일반
결과 상관없이 후폭풍 예고… 정치권 초긴장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판이 2일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을 끝으로 법정 심리절차가 종결됐다. 이에따라 오는 9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곽 전 사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총리의 직무인 공기업사장임명과 관련해 5만달러를 받았다"며 징역 5년에 선고시 5만달러 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구형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변호인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된 총리공관에 대한 사상 첫 현장검증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피고인신문과정에서는 한 전 총리가 "검찰신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신문권과 관련한 법리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관심이 집중되다 실제 공판이 진행되면 오히려 조용했던 언론들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단계에서 보다 더 높은 관심으로 공판과정을 자세히 전달해 이전과는 달라진 보도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 '인사청탁 대가 돈 받았나' 검찰 입증정도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전 총리가 문제의 총리공관 오찬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준 것과 관련해 5만달러를 받았는지' 여부에 집중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혐의사실 입증정도가 재판부의 유죄심증 형성에 충분한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불충분하다'는 입장은 검찰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증거가 관련자의 정황진술인데다 이마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뢰자인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해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권고해 일부 수정한 사실까지 있다"며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뇌물죄 판단에 엄격한 법원의 경향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해 약간의 번복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며 "특히 제주도 골프빌리지 이용 등 평소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친분관계를 증명하는 정황이 많이 제시돼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판례(2000도5701)를 통해 수뢰인인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를 살펴야 한다"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혀 증뢰자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한 전 총리 진술거부권 행사 영향은= 한편,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과정에 이어 공판에서도 검찰의 신문을 전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사실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 등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긴 하지만, 진술거부는 오히려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측이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허위조작사건에 휘말린 순교자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골프빌리지 무상사용 등의 의혹을 이용한 검찰의 공격에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도록 이같은 공판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실망스러운 것으로 자신의 결백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선고후 후폭풍 거셀듯=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이 벼랑끝 싸움을 벌이고 있는만큼 이번 사건 재판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결백이 입증돼 무죄가 선고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후보로 급부상하게 돼 정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한 전 총리가 보여준 지금까지의 행보가 모두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돼 출마는 물론 선거에서 야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재판부 선고결과를 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이전투구양상을 벌이며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곽영욱
대한통운
한명숙
뇌물수수
뇌물공여
김재홍 기자
2010-04-0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정규 전 민정수석, 1심에서 징역 3년6월 실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50만원권 200매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중 박연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사돈인 김정복에 국세청장후보 인사검증을 함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수석이 상품권 수수 후 박연차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반환을 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권을 받은 후 약 2년9개월 동안이나 보관하면서 아내를 통해 골프모임에서 3차례나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9년간 검사로 재직해 왔고 이 사건 당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하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청렴해야하고 처신에 주의를 해야 했다"며 "상품권의 할인된 가액이 9,4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줬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4년12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씨로부터 인사청탁대가로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태광실업
박연차
박정규
청와대민정수석
인사청탁
이환춘 기자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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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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