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 산악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70)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126).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 시가 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획정이 무효가 돼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도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