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준호 전 공동대표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머리끄덩이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조 전 공동대표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 공동상해 등) 등으로 기소된 박모(25·여)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0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원 9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씨의 도피를 도운 임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의 범행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의 도출이라는 정당정치의 근본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해 통합진보당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인 조준호 전 공동대표나 회의 업무를 방해당한 통합진보당 측에서 처벌을 원해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12일 당내 부정경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비당권파인 심상정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수십 명의 당권파 당원과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조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포착돼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졌으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