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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규탄대회 등 반정부 시국대회 주도 前 전공노위원장 파면처분은 정당
반정부 시국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0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파면처분을 받은 손영태(54) 전 위원장이 안양시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2010구합60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도 포함된다"면서 "원고가 전공노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7·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개최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가 공문 등으로 7·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자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원고가 집회를 주도한 점, 집회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부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연설하는 등 정치활동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짙어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전 위원장은 1992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2007년부터 안양시 7급공무원으로 일해오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맡으며 휴직상태로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7월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해 안양시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손태영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반정부
시국대회
공무원노조법
파면처분
안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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