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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B에 특활비 4억 지원 혐의' 김성호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577).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3월~5월경, 4월~5월경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김 전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이 아닌 불상의 자로부터 자금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을 변경해 이 전 대통령이 성명불상자에게 요청하고 이를 김 전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에게 승인받았다고 범죄사실을 수정했지만 청와대로부터 애초에 김 전 원장이 지시를 받아 김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자금 전달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기조실장이 2억원을 (직접) 전달한 경우와 김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전달했을 때의 김 전 기조실장의 죄책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른 진술할 동기가 얼마든지 있다"며 "불상자로부터 요구받은 것을 김 전 원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김 전 기조실장이 진술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삼는 것은 어려워 이 부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장관도 지낸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받았다(2019도12284).
김성호
국정원장
특활비
한수현 기자
2022-03-25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6·15선언 실현 청년모임 '소풍'은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소풍 대표를 지낸 이준일 전 통합진당 서울중랑구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4234). 함께 기소된 소풍의 또 다른 전 대표 김모씨 등 8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이적단체, 이적동조행위,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적단체 '소풍'을 결성해 2006년 5월 첫 정기총회 이후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활동을 해온 혐의로 2013년 5~12월 잇따라 기소됐다. 1,2심은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각종 행사, 집회에 적극 참여했고, 이적성이 있는 문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소풍의 결성 시기를 준비조직이 갖춰진 2004년 7월로 판단해 이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상 기소의 효력을 면해주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소풍
국가보안법
북한
신지민 기자
2017-07-03
선거·정치
헌법사건
'사후매수죄 공소시효' 합헌… 곽노현 전 교육감 패소
선거일 후에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선거일 후'가 아닌 '범죄 행위가 있는 날'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38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 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함께 출마한 김명기 후보가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2억원과 공직을 제공한 혐의(사후매수죄)로 2011년 9월 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그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201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선거일 후에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를 기산하게 되면 지나치게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하기 위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노현교육감
선거범죄
공소시효기산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4-05-29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노당 후원 교사' 첫 유죄 확정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 또는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8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6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168명 중 151명은 벌금 30만~50만원을, 16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다만, 후원 철회 이후에도 돈이 인출됐다고 주장한 교사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 판결은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공무원과 교원들이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하면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하는데, 정당 가입 후 공소시효 3년이 지난 다음 기소됐다"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면소판결했다. 면소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사인 피고인들은 민노당에 매달 1만~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대부분의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 했다. 대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22건 529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만 약 32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노동당
정당후원금
공무원
교사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정당가입
신소영 기자
2014-05-16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학기 동해시장 실형 확정… 시장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66)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4782)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대법원 선고 즉시 시장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선거자금 명목으로 이뤄진 금품수수라 할지라도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면 뇌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때 청탁의 유무, 개개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선거자금인 동시에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임동 대표 문모씨로부터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지엘엔텍 대표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문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과 김씨로부터 받은 3000만원에 대해 각각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학기동해시장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08-14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저축은행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402)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통령 친형이자 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저축은행 운영자들과 코오롱 측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정 의원이 2007년 9월 12일께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며 "그날 돈을 받은 점이 증명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지났을 개연성도 있어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좌영길 기자
2013-07-25
선거·정치
형사일반
수협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 다음 날부터 진행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당일 0시가 아닌 선거 다음 날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송희호 부장판사)는 목포시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로 기소된 박모(79)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조합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선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일 후'라면 선거일 다음 날 0시부터 셈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이기에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범죄는 선거일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잡아 계산하는 것이 맞다"며 "박씨 등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3월 16일 0시에 완성되므로 3월 15일 오후 7시에 제기된 공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일 후'에 선거 당일이 포함된다는)원심대로 판단한다면 같은 법률 조항에서 똑같이 '선거일 후'라고 한 표현이 선거일 '당일'과 선거일 '다음 날'로 달리 해석이 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이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와 선거일 이후에 지은 선거범죄의 기산점을 구별하고 있는데, '선거일 후'를 선거 다음 날 0시부터라고 해석하면 기산점 구별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같아지는 모순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1심은 "3월 15일 0시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고 공소는 그 이후에 제기됐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12월 8일자 9면, 사건번호 2011고단189).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에 있었던 선거를 준비하며 같은해 1월, 9월에 최모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에 공소를 제기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보궐선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선거범죄
공소시효
홍세미 기자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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