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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59).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관련자들의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정당운영 투명성, 금권 선거의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다른 범죄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제공받은 금품,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지출한 정치자금 액수 등 사정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 씨 등으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날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거운동원 등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70~160만 원이 선고됐다.
불법선거운동
이정근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4-01-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 중구청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양호(사진)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3고합58).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중구청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관계자인 이들은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서 전 구청장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 신규모집 등으로 당내경선 운동 중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범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편법까지 동원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등의 주요가치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현저히 해치게 돼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방위적인 권리당원 모집으로 인해 구민들의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만큼 손상됐다"며 "서 전 구청장의 경우 최종적 책임자이자 수익자라고 볼 수 있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3월~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하는 등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모집한 수만 명의 정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지면서 연임하지 못했다.
당내경선운동
불법선거운동
권리당원모집
서양호
한수현 기자
2023-07-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박순자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거짓 해명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765).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의원은 '양심선언으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7급 비서 겸 운전기사 A 씨에게 돈을 건네고 양심선언문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양심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양심선언문에는 박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5급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하고 명절 때마다 한과선물세트 등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렸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박 전 의원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받은 A 씨는 양심선언을 취소했다. A씨는 "허위 채용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을 넘겨짚었고 명절 선물은 오해와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언이었다"라는 취지의 해명문을 발표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18년 2월 보좌관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박 전 의원은 시의회 의원 공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순자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12-2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정당법 조항 합헌"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조정훈 시대전환당 대표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42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72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 대표와 시대전환당 그리고 시대전환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42조 2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제55조가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예외 없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법상 당원의 입당, 탈당 또는 재입당이 제한되지 않고 복수 당적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느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에 개방되는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청구인 가운데 조 대표와 시대전환당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기록에 의하면 시대전환당의 공동대표였던 조 대표는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되어 공천을 받고자 시대전환당을 탈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그렇다면 시대전환당과 조 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시대전환당이 대표자의 탈당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2020년 4월 3일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정당법제42조2항
복수당적
정치
박수연 기자
2022-04-11
선거·정치
[판결] '공천헌금'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박 의원에 대한 수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7838). 재판부는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설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박 의원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 선거당일 선거운동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경비 명목 등으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선거 당일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2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 상황실장 박모(59)씨와 선거운동원 김모(60)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확정됐다.
공천헌금
박준영
선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세현 기자
2018-02-08
선거·정치
[판결] '억대 공천 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42).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박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과 (공천헌금을 낸)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의 경력 및 지위, 두 사람의 관계, 김씨가 박 의원에게 제공한 돈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비춰 보면, 김씨가 박 의원에게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이후 정치적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며 박 의원이 창당하려는 신민당이나 그 후 통합 또는 입당의 가능성이 예상되다가 실제 통합하게 된 민주당 등에서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전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보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만 신고한 혐의와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공천헌금
박준영
선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장호 기자
2017-10-27
선거·정치
김한표 의원 의원직 유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87).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장관과 통화해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본인의 공천신청 자격이 문제되자 사실은 복권된 사실이 없었는데도 '이미 복권됐고 새누리당 공직후보자가 되는데 문제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이미 복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데,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공천신청 자격을 문제 삼는 신문기사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점과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부적격기준 시행규칙을 마련해 피고인의 공천신청 자격 문제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이 실제로 조선업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선거의 공정성
고용노동부
허위사실유포
총선과정
2017-0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여론조사 왜곡 의혹'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1심 '무죄'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 경선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58·서초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957). 재판부는 "상대방이 고소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해 비밀녹음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발언이 수사기관 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박 의원과 경쟁하던 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는 박 의원의 위법한 선거운동 자료를 은밀히 수집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박 의원의 발언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4명의 통화는 녹음파일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이들도 경쟁후보와 밀접하게 가까운 사람들이고, 구체적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지난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홍보물에 사용된 다른 문구들 중 '확정', '완성'과 같은 단정적인 문구와는 달리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실제로 박 의원은 당시 삼성전자 사장단과 논의를 가지는 등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올해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새누리당 내부 경선과 관련,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5명에게 전화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위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 우면동 R&D캠퍼스를 유치했다는 취지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울시 공보관 등을 거쳐 2006∼2010년 서초구청장, 2011∼2012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초을 지역구를 두고 강석훈(52) 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경쟁을 벌인 끝에 공천을 받았다. 총선에서는 김기영(51·군법10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박성중의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왜곡
당내경선
이순규
2016-11-25
선거·정치
법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누리당 공천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새누리당 주호영(56·사법연수원 14기)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41)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후보자로 선정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4·13 총선 공천이나 경선 결과에 불복해 예비 후보자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요구로 열린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 재심사 1차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한 상태로 종료돼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과 다름 없다"며 "부결 이후 최고위원회가 재차 재의를 요구하고 2차 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선거구의 추천 신청자가 주 의원밖에 없던 상태에서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당헌에 위배된다는 주 의원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주 의원은 이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고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주 의원을 후보자로 확정하기로 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의원은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단수로 후보 신청을 한 자신을 탈락시킨 뒤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후보로 결정한 것은 공천관리 규정 위반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 의원은 아직 본안소송을 따로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이 났지만 공천 여부는 결국 새누리당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주 의원이 곧바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공천
공천
여성우선추천
최고위원회
일사부재
공천관리위원회
이세현 기자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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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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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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