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한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이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자기책임의 원칙, 연좌제금지,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170)에서 최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회계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연대해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선거결과를 교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또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후보자 자신뿐만 아니라 최소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계책임자와 후보자는 분리하기 어려운 운명공동체로 봐 회계책임자의 행위를 후보자의 행위로 의제함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한 입법적 결단이 현저히 잘못됐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도록 한 것이 필요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해 가혹한 연대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회계책임자가 후보자를 배신해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사실상 변명·방어의 기회가 보장될 수 없다"며 "후보자가 자신의 관리·감독책임 없음을 입증해 면책될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확정적으로 박탈하는 이 법률조항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해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허 의원은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전화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동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