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수천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곽성문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85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미디어 선거대책 부본부장 등을 맡은 곽 전 의원은 당내 후보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2007년4월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재산이 1조원에 가깝다"는 말을 흘리고, 이 후보와 관련해 외환도피, 성접대 등 사실이 담긴 X파일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