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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권영길 의원, 13년 전 민노총 불법 시위행진 유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6도755)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진시위 참가자들이 일부 구간에서 감행한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의 행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권 의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 공동대표들 및 근로자, 학생들과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해 압묵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위원장 시절이던 1994년~1995년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범행이 10년 전에 이뤄진 것이고, 이후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되면서 노동자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죄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
불법시위
민노총
류인하 기자
2008-11-17
선거·정치
행정사건
방송위가 임의로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공선법위반 안돼
방송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위촉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2항은 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7일 “공선법에 규정된 단체가 추천한 자만이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방송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임명처분무효확인소송(2007구합3620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방송위원회위원은 정당가입을 금지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임기 중 직무상, 신분상 독립이 보장되는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된다”면서 “방송위원회가 추천단체의 추천없이 위촉한 위원이라고 해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편향된 시각으로 직무를 수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선법 제8조의2 제2항은 대한변협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외에는 추천권한 있는 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어느 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것인지 여부도 방송위원회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과 같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에 참여해 정권획득을 목표로 경쟁하는 정당은 선거방송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돼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관해 중대한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면서 “정당이 자신에게 부여된 추천권한 행사한 후에도 다른 위원들의 위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여전히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방송위원회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지난해 8월 모두 9명인 위원 중 7명을 공선법에 의해 교섭단체 구성정당, 대한변협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으나 2명의 위원에 대하여는 추천없이 자체적으로 위촉하자 소송을 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임명처분무효확인
방송위원회
공직선거법
재량권
김소영 기자
2008-01-25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교섭단체 구성 여부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민주노동당이 교섭단체의 구성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 배분비율을 달리하도록 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4헌마655)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50을,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100분의 5, 5석 미만인 정당에는 100분의 2씩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데 국회 진출여부,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에게도 일정범위의 보조금 배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당의 의석수비율이나 득표수비율도 고려해 국민의 지지도도 반영하고 있어 그 차등정도가 각 정당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민노당은 2004년 4월에 처음 17대 총선을 위한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목한 정당이었으므로 이 때에 기본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며 민노당의 결정에 대해 각하 결정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본안 판단을 내렸다. 이와관련,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년 8월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법규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차별적 배분기준을 강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개정 전까지 계속 생겼고 헌법소원 제기기간도 끊임없이 새로 진행됐다”며 “따라서 이 사건 헙법소원제기기간은 법규의 효력을 상실한 2005년 8월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한 해 앞서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교섭단체
구성여부
보조금
차등지급
홍성규 기자
2006-07-28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총선 1년전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만든 부작위, 헌법소원심판 대상아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17대 총선 선거구획정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어겼더라도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4·15 총선 출마예정자인 강모씨 등 4명이 “국회가 선거 1년전 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285)에서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는 국회의 기관내부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구획정의 절차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해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및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는 국회의 ‘기관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선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7대 총선 출마예정자인 강씨 등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조4항의 규정을 어기고 총선 1년전인 지난해 4월16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선거구획정
부작위
공직선거법
출마예정자
17대총선
홍성규 기자
2004-03-05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구로을 16대 총선 선거무효 판결
지난해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구로을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선거구에서 출마해 당선된 민주당 장영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16대 총선 때 구로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나라당 이승철 후보(47)와 한나라당이 구로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2000수216)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선거무효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경그룹 계열사 및 그 임직원들을 동원한 장 의원측의 불법선거운동은 그 방법이 회사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체계적인 것으로서 동원된 인원, 그들이 활동한 회수와 상대한 유권자수, 지출한 향응제공비용, 입당시킨 인원수 등이 많고 광범위해 그 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다"며 "이러한 법위반 행위는 이 사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제16대 국회 들어 선거무효소송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지난달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제 35조에 따라 오는 10월25일 치러지게 된다. 한편 자민련 원철희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확정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며, 자민련 역시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3일 농협회장 재직 당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민련 원철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1도1660)에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원 의원이 농협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회계 조작,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해 심리를 다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장영신의원
선거무효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불법선거운동
애경그룹
원철희의원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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