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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만규 사천시장, 당선무효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부장판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남 사천시장 정만규 피고인(59)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심(2000도291)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시장직을 잃게 됐으며, 98년 6·4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바람에 보궐선거를 치렀던 사천시는 또다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장만규
사천시장
기부행위
보궐선거
당선무효
정성윤 기자
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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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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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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