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길부(75) 바른정당 의원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7682).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에 '지난 2010년 진하~남창간 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도로는 국도지선으로 지정된 적이 없었다.
1,2심은 "강 의원이 보좌관 정모씨에게 선거공보 제작업무를 일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완성된 선거공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게재된 점을 강 의원이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같은 허위사실이 적힌 선거공보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보좌관 정모(46)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