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선거·정치
국민투표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내 거소 없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헌법불합치'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居所)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256등)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5년 말까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주었지만, 2007년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여전히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며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대상인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외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라면서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것은 입법부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재량범위 내에 있으므로 국민투표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합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재외선거 투표 시 반드시 공관을 방문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
국민투표권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주민등록
참정권
정성윤 기자
2014-07-29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 재신임 발언' 헌소대상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로 물을 수 없다’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시민단체 등이 낸 3건의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694.700.742)에서 대통령의 국회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된 방법을 제시해 주면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정치적 사전 준비행위 또는 정치적 계획의 표명일 뿐”이라며 “준비행위는 언제든지 변경?폐지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국민투표의 실시에 관해 법적인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 할 수 없고 국민들의 법적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공고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제안의 피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반면 金榮一.權誠.金京一.宋寅準 재판관은 “국민투표의 실시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이라며 “국민투표 계획을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앞에 공표한 것은 단순한 준비행위를 넘어선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혀 본안판단을 하지 않은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金 재판관 등은 또 “대통령의 임기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70조나 궐위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헌법 제68조 제2항 등 헌법규범에 비춰볼 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여부는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물을 헌법적 권한이 없고 대통령이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 획득한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재차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제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어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는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국가 권력의 행사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것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의 참정권 내지 국민투표권과 정치적 의사표명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이만섭
국회의장
국민투표
재신임
참정권
국민투표권
노무현대통령
홍성규 기자
2003-11-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