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711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정상곤의 지위 및 관계, 정상곤이 뇌물공여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7,000만원 및 미화 1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진술 등 뇌물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동기, 횟수, 일시 및 장소, 현금교부 방법,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정상곤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정상곤이 어떤 이득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꾸며내 모해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정상곤의 평소 인간됨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춰 정상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7월께 국세청장에 내정된 전 전 청장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정상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7,900여 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