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권영길 전 의원이 매일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9262)에서 "허위보도를 한 매일신문은 1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권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기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직접 국정감사 현장을 방청한 후 기사를 작성한 점, 매일신문이 석간신문이어서 권 전 의원의 실제 발언 내용과 의도를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매일신문이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0년 10월 대구·경북 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도중 "대구·경북이 민주화의 요람인데, 심지어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 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매일신문은 '권 전 의원이 대구·경북을 보수꼴통의 도시로 매도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비난성 기사를 내보냈고, 권 전 의원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매일신문의 입장에서는 권 전 의원이 대구·경북지역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보이고 보도 내용이 권 전 의원의 진의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매일신문 측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매일신문 기사 내용은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고 사실 확인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