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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론조사 왜곡 의혹'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1심 '무죄'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 경선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58·서초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957). 재판부는 "상대방이 고소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해 비밀녹음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발언이 수사기관 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박 의원과 경쟁하던 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는 박 의원의 위법한 선거운동 자료를 은밀히 수집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박 의원의 발언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4명의 통화는 녹음파일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이들도 경쟁후보와 밀접하게 가까운 사람들이고, 구체적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지난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홍보물에 사용된 다른 문구들 중 '확정', '완성'과 같은 단정적인 문구와는 달리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실제로 박 의원은 당시 삼성전자 사장단과 논의를 가지는 등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올해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새누리당 내부 경선과 관련,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5명에게 전화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위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 우면동 R&D캠퍼스를 유치했다는 취지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울시 공보관 등을 거쳐 2006∼2010년 서초구청장, 2011∼2012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초을 지역구를 두고 강석훈(52) 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경쟁을 벌인 끝에 공천을 받았다. 총선에서는 김기영(51·군법10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박성중의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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