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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당내경선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지지 발언 녹음 파일 전송… '공직선거법 위반'
당내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ARS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수만 회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화순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5561). 전 전 군수는 2022년 화순군수 당내경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한뒤 8만6000여건의 ARS 전화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당내 경선을 대비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이라고 할지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경선
ARS
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4-02-15
선거·정치
[판결] '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군수직 상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된 뒤 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에게 중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차 군수는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441). 차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 중인 그해 5월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1억원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차 군수는 당선 이후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채무 변제를 위해 군수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함안군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모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7년에는 함안상공회의소 의장인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함안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군민의 대표자로서 함안군과 군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하는 군수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선을 위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액수를 무리하게 사용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지방선거
선거자금
뇌물
차정섭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6-28
선거·정치
[판결] '군의회 여행경비 찬조' 임창호 함양군수, 군수직 상실
군의회에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18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군수는 재판과정에서 "전임자 때부터 하던 관례에 따라 행정과 공동경비, 실과소장협의회 등에서 마련한 돈으로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했을 뿐"이라며 "나는 경비를 건넨 주체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례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군수가 군청 직원들이 조성한 돈에서 군의외 의원들의 의정연수 비용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찬조금을 지급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군수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6-15
선거·정치
[판결] '경쟁 후보 매수 의혹' 양동인 거창군수, '무죄' 확정
군수 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4) 경남 거창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879). 재판부는 "출마 포기 대가로 양 군수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출마예정자 박모(69)씨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거창군수 재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박씨가 선거운동용 명함도 만들지 않는 등 실제로는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는데도, 당선된 현직 군수를 낙마시키기 위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자백했다고 판단했다. 양 군수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박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나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대신 쓴 지지 기자회견문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출마를 포기한 박씨가 지지선언을 제안해 기자회견문을 대신 작성해 줬을 뿐"이라며 "출마 포기 대가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양 군수가 기자회견문을 대신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은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면서 "반면 출마 포기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박씨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떨어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군수 선거
선거운동
강한 기자
2017-06-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후보자매수' 혐의 양동인 거창군수 1심서 무죄
후보자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4) 거창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와 A(6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7). 양 군수는 2016년 3월 거창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인 A씨에게 전화해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기자회견을 해주면 당선 후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A씨가 출마를 포기하자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기자회견문 50부와 200만원이 든 대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 5만원권 40장이 풀어져 들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씨의 주장대로라면 A씨에게 후보사퇴를 부탁하는 처지였던 양 군수가 무례하게 200만원을 기자회견문과 섞어 풀어진 상태로 주었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진술을 인정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일정한 의도하에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양동인거창군수
후보자매수
2017-01-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뇌물혐의' 임각수 괴산군수 법정구속
식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2014년 3월께 외식프랜차이즈업체 J사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고, 무직이던 아들을 이 회사에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J사 임원들이 임 군수에게 제공하기 위한 현금 1억원을 마련해 J사 회장 A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불리한 진술이므로 임원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A씨를 만나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내 가장 큰 기업의 대표를 단 둘이 만나 저녁식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군수가 자신의 아들을 J사에 취직시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임 군수 아들이 J사의 취업한 것은 아들 자신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버지인 임 군수가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괴산
괴산군수
임각수괴산군수
뇌물
금품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외식산업단지
2016-05-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선거법 위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양호(54) 삼척시장의 상고심(2015도717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시장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이자 당시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후보가 삼척에 있는 관사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상대 후보자가 삼척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거리유세에서 경쟁자였던 김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는 삼척에 집 한 채 없이 시장으로 근무하며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쓰고 있으며, 3선에 성공하더라도 4년 뒤에는 삼척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 당시 강원도내에서 관사를 이용하는 시장·군수는 4명이었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발언은 선거 핵심 쟁점인 원자력발전소 유치 여부와 관련해 찬성론자인 김 후보 정책의 위험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가 관사에 살고 있다는 내용도 김 후보의 집이 지역 내에 없어 머지 않아 삼척시를 떠나고 삼척시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전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을 비판한 맥락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김양호삼척시장
원자력발전소유치
허위사실유포
상대후보비방
홍세미 기자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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