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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인사청탁 뒷돈' 조남풍 前 향군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79) 전 향군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8104). 조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2015년 4∼6월 향군 관계자로부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향군은 각종 지원혜택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단체로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조 전 회장이 산하 업체 대표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아 매관매직과 유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회장이 향군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건넨 혐의(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남풍 전 향군 회장
재향군인회
인사청탁
업무방해
매관매직
뇌물수수
이순규 기자
2017-04-07
군사·병역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이태하 前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항소심서도 실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63)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은 오랫동안 심리전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관련한 의견까지도 적극적으로 공표했다"며 "이를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단장은 범행이 밝혀지자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등을 초기화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단장은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서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인데, 이 전 단장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부대원들을 동원해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
직권남용
대선개입
이태하
군의정치적중립
이장호
2017-02-08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추모사업 위해”… 수감자 이름 공개 요구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대전형무소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유족이 당시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를 일괄 공개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수감중이던 정치·사상범 등을 군인과 경찰이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전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사건 피해자의 유족인 박모씨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당시 수감자들의 이름과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소송(2013두22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재소자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출소한 사람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그들을 모두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희생사로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인명부, 수용자 신분장 등 만으로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가리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때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개인의 관한 정보가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박씨가 요구한 정보들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과 경찰은 사흘 뒤인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 대전형무소에 갇혀 있던 정치·사상범과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전 골령골로 끌고가 집단 살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이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씨는 위령탑 설치 등 추모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국전쟁
추모사업
대전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대전형무소
국가기록원
홍세미 기자
2016-03-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부마항쟁 때 손학규 前의원에 유언비어 유포 혐의 서점주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서점 주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대학교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노모(65)씨는 당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유인물을 보관해주는 등 시위를 도왔다. 부산과 마산 지역에는 계엄령이 떨어졌고, 경찰을 비롯해 2600여명의 군인들이 시위진압에 동원됐다. 학생들과 친분이 있던 노씨는 시위 상황 등을 전해들었고,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였던 손 전 고문에게 "데모하던 여학생이 배가 찢어져 도망을 가는데도 경찰이 쫒아가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고, 마산 데모서 학생 3명이 맞아 죽었다"고 말했다. 노씨는 유언비어를 유포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와 계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1981년 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하다 같은해 3월 특별사면을 받고 출소했다. 노씨는 2015년 5월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노154). 재판부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부마항쟁 진압 과정에서 군경의 물리력 행사로 다수의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 여학생들은 옷이 찢긴 채 연행되면서 맨살이 다 드러나기도 했다"며 "노씨가 손 전 고문에게 전달한 말은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거나 충분히 사실에 바탕을 뒀다고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를 특정인에게 소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 유언비어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마항쟁
유언비어
손학규
긴급조치
계엄
특별사면
시위
이장호 기자
2016-01-25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DJ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전두환 배상 못 받는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로 처벌받았다가 2007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고(故) 이택돈 전 의원의 유족이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 전 의원이 "불법 체포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유죄 판결까지 받은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2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이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무죄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가 지난 뒤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신민당 소속이던 이 전 의원은 1980년 5월 17일 당시 합수부 본부장인 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에게 불법 체포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불법체포와 구속에 따른 피해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1억원으로 배상액을 감액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이택돈전의원
전두환
소멸시효
계엄법위반
신소영 기자
2015-03-20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결정 권고 하나마나
헌법재판소가 각종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등을 통해 내린 결정의 취지가 국회의 입법과정이나 정부의 제도 개선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다. 특히 헌재가 국회의 개정 작업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거나, 정부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경우에도 국회나 정부가 기득권보호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를 무시해 헌재의 권고가 하나마나라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백80일로 정하고 있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3항을 선거일 1백20일 전으로 개정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9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사퇴시한이 선거일전 60일 전인데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2003헌마106) 하지만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와 같이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의원의 최대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는 계산으로 120일로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공무원들과 여전히 차별을 둔 이 조항은 또다시 헌재 심판의 도마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2001년 최대·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렸던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마92)도 기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2003년 말로 지정된 개정시한을 훨씬 넘겨 올해 3월이 되서야 가까스로 조정됐다. 정부도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 11월 헌재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들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해 차별적인 법률“이라며 구 중국·소련 동포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99헌마494)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3월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은 재외동포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명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해외 이주자들에 대해선 명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헌재가 지난 99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98헌마363)을 내리며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로 5% 또는 3%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가산점을 없애는 대신 “제대군인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재교육 실시, 교육비 감면 등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가산점만 없앤채 보완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결국 병역을 제대로 필한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만 더욱 깊게 만들었다. 또 보호감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지난 91년 헌재는 “감호소의 시설이나 처우방법 등이 열악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과함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집행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보호법 존폐 문제가 거론되고 또다시 헌법소원 사건들(2003헌마189·343·395)이 헌재에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나 정부뿐만 아니라 사익기관도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지난해12월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부의 국민에게만 일반 문화예술의 진흥에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문예진흥기금 형식으로 부담시키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2헌가2)을 내렸고 관련법 자체도 기금 모금 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규정해 각종 공연관람료를 그만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지만 극장주들이나 기획자들은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는데도 종전과 같은 입장료를 받아 사익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행태에 대해 한 법조인은 “국회나 정부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기득권 보장이나 행정 편의주의에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것은 큰 문제 ”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헌재 결정의 취지는 충실히 수용하여 올바른 입법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 내용을 그대로 법률 개정작업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입법행위 등은 다시 제기되는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 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결정권고
사퇴시한
공직선거법
선거구조정
권고사항
재외동포
홍성규 기자
2004-08-10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총선출마 단체장 180일전 사퇴규정 등 5건 헌재 무더기 위헌 결정
관할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백8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 등 5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더기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을 비롯, 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감액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조항, 군인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납기일이 지나면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결정을 각각 내렸다. 5개법 조항이 한꺼번에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부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장수군수가 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106)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일반 규정으로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조항인 제53조3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자체장들에게 훨씬 더 나아가 선거일 1백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법정되어 있어 4월과 10월의 목요일 이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지자체장들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또 지자체장이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10월18일까지는 사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선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내년 6월10일이 되어서야 실시하게 돼 최소한 7개월25여 일에 걸친 행정공백이 발생하게돼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실현하려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다른 공무원들처럼 선거일 60일 이전인 내년 2월15일까지만 단체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또 이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출마할 수 없었던 장애도 제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이 단체장들의 관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닌 만큼 관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 총선이 현역 지자체장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 국회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종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이나 90일 전’으로 기준을 낮춰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입법활동
관할지역
국회의원
입후보
공직선거법
연금감액
홍성규 기자
2003-09-2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창립 13주년, 변형결정 둘러싼 사법부와의 위상정립이 과제
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창립 13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해에 접수되는 헌법재판사건이 그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올해 1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창설 초기 연평균 3백건 정도에 불과하던 접수건수가 95년 이후 5백건 이상으로 늘었으며 최근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99년 9백24건, 2000년 9백68건, 올해는 8월말 현재 7백17건이 접수돼 연말엔 1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헌법이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생활규범'으로 국민들에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을 의미한다. 접수건수가 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처리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97년 5백8건에서 지난해에는 두배 가까이 늘어난 9백14건이 처리됐으며 올해에는 8월말 현재 7백45건이 처리됐다. 13년간 접수된 사건은 총 7천46건에 이르며 이중 6천5백53건이 처리됐다. 이중 법령이 위헌결정(변형결정 포함)을 받은 것이 3백33건이고 헌법소원이 인용된 것은 1백38건으로서 그동안 헌재가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선언한 법령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총 4백71건이나 된다. 최근 선고된 사건 중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현행 선거법상의 전국구 의석배분방식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 이와 함께 기탁금 2천만원과 반환조건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선거혁명을 불러오게 됐다(2000헌마91·112·134). 반면 시민단체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낙선운동금지조항과 현역의원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의정활동보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2000헌마121·202, 99헌바92 등)을 내려 '미완에 그친 헌재 발 선거혁명'이라는 여론의 화살도 받았다. 이에 앞서 2기재판부가 위헌결정을 내려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한 대표적인 사건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98헌가16등). 이로써 20여년간 금지돼 오던 과외가 전면 허용됐다. 또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98헌마363)함으로써 40여년간 시행돼 온 가산점제도가 폐지됐다. 이같은 공과 함께 한정위헌결정등과 관련한 대법원과의 갈등 정리, 헌법재판소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서 발생하는 심판종료선언 문제, 자체 연구인력 확보가 미흡해 파견연구관에 의존하는 것 등은 앞으로 헌재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닌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하여 변형결정 등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강당에서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尹 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얽혀있는 갈등의 타래들이 헌법재판소의 울타리 안에서 헌법정신이라는 도구로 하나하나 질서 있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나라가 헌법질서라는 주춧돌 위에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선진 법치국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 재판소가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전국구의석배분방식
기탁금2천만원
낙선운동금지조항
과외교습금지
군가산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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