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선거·정치
금융기관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2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2688). 재판부는 "박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박씨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직무 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더욱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를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는 반면 이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부터 계속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달러를 소비하거나 환전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문씨에게서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박배수
정권실세
대영로직스
SLS
불법정치자금
알선
김승모 기자
2013-03-22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위원장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8137)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산업은행 재직 당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14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뇌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5년에 추징금 1억원, 징역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5,000만원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만 위아의 채무탕감과 관련해 김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김 전 대표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원심이 김 전 대표의 진술 중 상당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한 상황에서 6억2,000만원의 제공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로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김 전 대표가 실제 로비를 했는지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전 대표는 현대차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위아와 아주금속의 2,000억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이중 20억여원을 변 전 국장과 박 전 부총재 등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은 "김 전 대표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변 전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부총재 등 나머지 5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변 전 국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알선수재
변양호
재정경제부
김동운
안건회계법인
아주금속
위아
류인하 기자
2009-01-1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