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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죄 공소시효' 합헌… 곽노현 전 교육감 패소
선거일 후에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선거일 후'가 아닌 '범죄 행위가 있는 날'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38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 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함께 출마한 김명기 후보가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2억원과 공직을 제공한 혐의(사후매수죄)로 2011년 9월 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그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201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선거일 후에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를 기산하게 되면 지나치게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하기 위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노현교육감
선거범죄
공소시효기산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4-05-29
선거·정치
형사일반
수협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 다음 날부터 진행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당일 0시가 아닌 선거 다음 날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송희호 부장판사)는 목포시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로 기소된 박모(79)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조합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선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일 후'라면 선거일 다음 날 0시부터 셈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이기에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범죄는 선거일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잡아 계산하는 것이 맞다"며 "박씨 등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3월 16일 0시에 완성되므로 3월 15일 오후 7시에 제기된 공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일 후'에 선거 당일이 포함된다는)원심대로 판단한다면 같은 법률 조항에서 똑같이 '선거일 후'라고 한 표현이 선거일 '당일'과 선거일 '다음 날'로 달리 해석이 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이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와 선거일 이후에 지은 선거범죄의 기산점을 구별하고 있는데, '선거일 후'를 선거 다음 날 0시부터라고 해석하면 기산점 구별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같아지는 모순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1심은 "3월 15일 0시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고 공소는 그 이후에 제기됐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12월 8일자 9면, 사건번호 2011고단189).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에 있었던 선거를 준비하며 같은해 1월, 9월에 최모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에 공소를 제기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보궐선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선거범죄
공소시효
홍세미 기자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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