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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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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징역 10월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19대 총선에서 비례 대표로 공천받는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9515)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제공행위는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며 "원심이 김 의원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2번을 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2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이날 심 전 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영주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
당선무효
좌영길 기자
2013-12-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의원직 유지"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통합민주당이 "지난 4월 실시된 총선 때 영등포 갑선거구에서 당선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기재한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틀리므로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영등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2008수5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이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적을 두고 있었고 4학기 과정까지 이수한 이상 의정보고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학력란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이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의 학력이라거나 공직선거법에서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정규학력 외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일본특사'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질의회답에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와 수행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전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한 특사단으로서 전원이 특사와 수행원의구분없이 특사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면 이같이 표기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표명했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4월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영등포 갑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3만5,151표를 얻어 3만4,163표를 얻은 통합민주당 김영주 후보를 988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러자 통합민주당은 전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학력사항을 수료' 또는 '졸업'이 아닌 '박사과정 4학기 마침'으로 표기하고, 이상득 의원 수행원 경력을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전여옥
한나라당의원
선거홍보물
허위학력
허위기재
류인하 기자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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