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물 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066).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대통령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 전 수석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