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후보등록전에 사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점자에게 당선인 자격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3명의 구의원을 뽑는 부산 금정구 ‘마’ 선거구에 출마해 4위를 기록하는 바람에 낙선한 김모(45)씨가 금정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 상고심(2006우1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52조와 19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등록 전에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뤄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은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으로서 무효이고, 그의 당선 역시 무효이므로 제195조 1항5호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법 제193조 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은 후보자등록 및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망사실이 선거 직후에 확인됐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원고 김씨와 함께 출마했던 박모 후보는 후보등록 나흘 전에 실종돼 가족이 대리등록을 했고, 선거기간 내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선거결과 3위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씨는 선거 열흘 후인 6월10일 김해시 상동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체를 검안한 결과 박씨는 입후보등록개시일 이전인 5월12일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 김씨는 금정구선관위에 “박씨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당선인으로 결정해 달라”며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부산 금정구선관위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금정구 ‘마’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2월19일에 함께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