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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3헌라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같은 날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3헌라2)도 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노란봉투법 권한쟁의는 '전원일치 기각' 국회 환노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당시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선포했고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도 "선행 절차인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 침해 사유가 없는 이상 후행 절차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도 문제가 없다"며 "직권으로 살펴봐도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환노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권한쟁의는 '5대 4 기각'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에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 모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법사위가 각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는데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가 6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이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나아간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효력을 직접 판단하는 사법적 개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도 향후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 충분해 무효임을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별개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박수연 기자
2023-10-26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2014년 지방선거 전 SNS에 '박원순 지지' 올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 복직소송 '패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직공무원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74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7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이 2015년 12월 확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됐다. 2021년 4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A 씨는 복직 신청할 기회가 생겼다. 이에 A 씨는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해직 공무원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A 씨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이고, 선거운동은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내지 정치적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했을 뿐, 그것이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봤을 때 A 씨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이와 같은 해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변화된 시대상황, A 씨의 나이, 건강, 권리구제의 기대 등 A 씨가 드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A 씨에 대한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해직
한수현 기자
2022-1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2).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뿐"이라며 "폭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불법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한 위원장과 일부 시위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폭력을 사용해 관철하려 하면서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및 차벽 설치가 위법했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이 백남기씨 등에게 직사로 물대포를 쏘는 등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했다고 해서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경찰이 차벽을 뚫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차벽으로부터 벌려 놓을 목적으로 캡사이신을 분사한 행위도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갔다가 작년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민주노총은 판결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중총궐기
불법시위
폭력시위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
집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04
선거·정치
[판결] 원세훈 '전교조는 종북좌파' 발언… 2심 "명예훼손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698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공연성(公然性)이 없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이 재임하던 2009년 2월∼2013년 3월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원 전 원장의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여기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가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라고 지칭하고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는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한 인터넷 트위터·댓글 활동으로 2012년 대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원 전 원장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명예훼손
공연성
종북단체
신지민 기자
2016-04-21
선거·정치
헌법사건
'위헌 논란' 패킷감청… 헌재, 5년 끌다 "청구인 사망" 심판종료
인터넷 실시간 감청 문제로 논란이 됐던 '패킷(전자신호)감청'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5년이나 심리를 끌다가 청구인 사망에 따른 심판종결이라는 허망한 결론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씨가 패킷감청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제5조 2항, 제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65)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절치 종료를 선언했다.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내리는 결정이다. 2011년 3월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다 지난해 9월 간암으로 사망했다. 문제의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은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범죄 혐의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이용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김씨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씨의 사망으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다"며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김씨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인솔해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몇 차례 재판을 받았다. 국정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김씨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전화 통화내역을 패킷감청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똑같이 복사하는 기술이다. 인터넷 검색과 메신저 대화, 파일 내려받기 등 모든 인터넷 이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다. 김씨는 패킷감청이 대상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를 대리했던 이광철(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곧 다시 낼 예정"이라며 "5년 동안 사건을 끌었던 헌재가 이번에는 조속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패킷감청이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어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헌재가 청구인의 사망을 핑계로 절차를 종료했다"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해 조만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패킷감청
전자신호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죄
통신제한조치
홍세미 기자
2016-02-26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전·현직 의원, 10억대 배상책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전교조에 1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명단 공개로 조합원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정 의원 등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4다7797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됐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라며 "교원에 관한 정보라거나 타인에 의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공개 행위가 이미 존재했다는 이유로 정 의원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9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다. 동아닷컴도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렸다.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정 의원 등 9명이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도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 나머지 조합원 3500여명이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각각 3억4000여만원과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전교조
단결권
사생활자유
개인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동아닷컴
정두언
김용태
새누리당의원
조전혁
홍세미 기자
2015-10-15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가능할까…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열어
2002년 대선때 불거진 '차떼기'사건으로 폐지된 정당후원회 제도가 부활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10일 이성화 구 진보신당(현 노동당) 사무총장 등이 "외부 지지자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3헌바168)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찬반 양론을 들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5조는 이를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후원회 제도는 1980년 생겼다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트럭째 넘겨받는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돼 2006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최종 폐지됐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이 사무총장 등 청구인 측은 "국민이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으로 정책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당후원제 폐지에 앞장 선 당시 한나라당은 거대 정당으로 후원회에 의존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 폐지에 동참한 것"이라며 "정당후원회 제도의 폐지는 신생·소수 정당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진정한 의미의 복수정당제를 이룰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자금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만일 정당후원회 제도를 다시 시행하려면 익명기부 제도를 폐지하고 당비를 제외한 모든 기부자의 직업, 자금 등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 등은 진보신당에서 일하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13도10823). 헌재 관계자는 "정당후원회 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폐지된 조항이지만 최근 다시 정치권에서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기본권 침해 여부 등 법률적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후원회
정치자금
정경유착
차떼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홍세미 기자
2015-09-1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7억여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512). 재판부는 또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숨겼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기능을 막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병윤의원
불법정치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위반
민주노동당사무총장
증거은닉
장혜진 기자
2015-01-08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3억4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전교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49933)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에도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노조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가입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어 전교조 역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전교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이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실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공개 행위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10년 4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동아닷컴에 대해서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공개했고, 학교 명을 검색한 후에야 특정 교원의 실명이 검색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삭제 요청을 받은 당일 자료를 삭제했다"며 8만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전교조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손해배상
동아닷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소영 기자
2014-07-24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무효 첫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벌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교사가 2년 9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을 뺏는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이유에서다.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49) 교사가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2012두107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고했지만 상고 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서씨는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으면서 같은 해 6~7월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쟁 일변도의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동료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서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규정은 물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2009년 12월 서씨를 해임했다. 서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씨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수업 결손이나 제3자의 피해가 없었다"며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징계"라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해임처분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1, 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이들도 조속히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해임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정치활동금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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