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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반환된 부정선거 금품… 제공자에게서 몰수·추징해야"
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줬던 부정한 금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았다면 제공자인 후보자로부터 이를 몰수·추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양돈 농협 조합장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941). 김씨는 2015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 기간 중 조합원 A씨의 병문안을 갔다가 의료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조합원 157명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500만원 형은 유지했지만, 35만원 추징명령에 대해서는 "선거인에게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으므로 김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지민 기자
2017-05-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일부 증거 형소법 위반으로 증거능력 없어도
검찰이 형사사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도 다른 관련 증거들이 유효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법원이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믿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유 회장 진술서는 작성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어겼으므로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상고심에서 23일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3790).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을 조사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유 회장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이 전 도지사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회장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유 회장이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이나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법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르면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지만,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와 그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때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도지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모두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도지사는 이에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1년에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정치자금법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이광재강원도지사
유동천제일저축은행 회장
홍세미 기자
2015-04-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주거지 아닌 과수원, 호별방문 금지대상 포함은 잘못
과수원을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전 집 방문(호별방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지 않고 '호'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서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558)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호별방문행위 중 피고인이 2008년7월10일 오후에 방문한 조합원 박모씨의 H농원은 박씨의 주거지가 아니고 기록상 복숭아과수원인 것으로 보일 뿐, H농원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H농원의 면적과 업무용 건출물이나 울타리 등의 존재, 구조 및 사용관계, 도로와의 연접 기타 상황, 농원에 대한 박씨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을 심리해 H농원이 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없이 이 사건 각 호별방문행위 모두가 법상 각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호별방문행위가 단일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 이상 각 호별방문행위 사이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호별방문행위를 경합범으로 봐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8년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서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위반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과수원
농업협동조합법
호별방문
선거운동
농협조합장
정수정 기자
2010-07-16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이광재 강원도지사 항소심도 유죄, 징역형… 직무정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노26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재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베트남에서 5만달러 받았다고 공소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당선자가 받은 돈은 2만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직접 받은 금품을 받은 것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의 K회관에서 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당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한편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검은돈'을 받아 이른바 '박연차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와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10일 확정됐다. 이들에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8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들은 이상철 정무부시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등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불법정치자금
태광실업
박연차
정대근
농협회장
김소영 기자
2010-06-1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봉화대군 몰락'…노건평씨 징역2년6월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138)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청탁할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해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들 사이에 알선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면 사전에 특정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했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해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정광용씨 등과 공모해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부탁하고, 정씨 등을 통해 세종증권 인수상황을 확인해 나가면서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촉구하는 방법 등으로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인수를 알선하고 대가로 정씨 등을 통해 23억 7,040만원을 수수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지난 2005~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광용·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23억 7,0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심선고 후 피고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동생이 자살을 하면서 이제 피고인은 해가 떨어지면 동네어귀에서 촌부들과 신세를 한탄하는 초라한 시골늙은이의 외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형량가중인자가 됐으므로 원심의 가중인자를 벗겨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농협중앙회
금품수수
세종증권
정광용
정화삼
알선수재
류인하 기자
2010-01-14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6월·벌금 300억
금품로비와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로비를 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2009노24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뇌물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많은 공직자 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해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PC 설립에 의한 조세포탈은 나이키의 납품가격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순이익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세포탈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휴켐스가 입찰예정가 이상으로 낙찰돼 농협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대부분 범행의 사실관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휴켐스 헐값 인수,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도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816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씨가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에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본질적인 불일치가 드러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정씨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해서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휴켐스 헐값인수와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승영 태광실업 고문에 대해서는 "인수희망자인 태광실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휴켐스를 인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므로, 정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오세환 전 농협상무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오씨와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건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고(2009노2519), 인사검증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이 선고됐다(2009노2151).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000원을 선고했다(2009노2434). 재판부는 현금 2억원 부분은 수수 당시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미화 1만달러 부분은 "금원의 수수 당시 직책인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당의 공식기관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조1호에 규정된 '정당의 간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국회의장퇴임 후 박 전 회장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과 미화 1만달러를 기부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951만9,000원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사건청탁
헐값인수
휴켐스
정승영
박연차
태광실업
세금탈루
금품로비
이환춘 기자
2010-01-0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치자금법위반 이광재 의원 집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2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254). 전 보좌관 원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박 전회장으로부터 강서회관과 관련해 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와 18대 총선과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은 전 농협중앙회장 정대근으로부터 합계 2만달러, 기업인인 박 전 회장으로부터 합계 10만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원씨는 이 의원과 공모해 그 중 5만달러, 이와 별도로 박연차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의원 등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해하는 행위"라며 "이 의원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이 먼저 지원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기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에 특별한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4년3월 부인을 통해 정상문 전 비서관의 사돈에게서 신성해운 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한테서 6차례에 걸쳐 각각 14만 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추가 기소됐다.
태광실업
박연차
정치자금법
민주당
이광재
신성해운
이환춘 기자
2009-09-23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노건평씨 항소심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건평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2009노1372). 노씨는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정광용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2,760만원을, 정화삼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당시 현직 대통령의 형이던 노씨가 오랜 지인인 정 전 회장과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를 반대하는 농림부 공무원에게 각종 영향력을 행사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3억여원이란 엄청난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는 평범한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해 동생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른바 로얄 패밀리가 됐으나 당연히 갖춰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이 알선을 해준 뒤 구전이나 챙기며 돈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둬 공직후보자들에게 선거자금으로 나눠 주는 이른바 봉하대군의 역할을 즐겨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한 데는 당시 아직도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던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의 신세로 전락한 노씨에 대해 가중적 양형 인자를 벗겨주는 것이 상당하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노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정대근
농협중앙회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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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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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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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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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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