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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삼성계열사 출연금-이자 반환해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가합562348, 2022가합562249). 또 "K스포츠재단은 제일기획에 10억 원, 삼성생명에 30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각 기업들이 당시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한 이후 출연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착오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의 2016년 1월 중순경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재단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의 요청을 받았고,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 사항으로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해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연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업들이 출연행위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의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2가합562324)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K스포츠재단은 에스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직접 문화·체육 관련 재단의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12월경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고,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경련은 기업들에 출연금 납입을 요청하면서 기업들은 총 288억 원을 출연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K스포츠재단은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제일기획 등 삼성의 계열사 3곳 등은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고, 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K스포츠재단
박근혜
출연금
한수현 기자
2023-09-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송영길 인천시장 성매매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 위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0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베트남 등지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백석두(58)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688)에서 11일 일부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송 시장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들렀던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씨 등 관련자들이 성매매 사실이 없거나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백씨가 송 시장의 성매매 사실의 존재에 관해 제시한 소명자료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하고, 백씨는 그 이상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사실과 관련해 송 시장이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을 당했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했다는 공표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매매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허위사실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송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 호찌민시를 방문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됐으나 대사관에서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베트남 공안당국이 단속했다는 부분이나 대사관이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됐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미성년자
성접대
허위사실
허위사실공표죄
좌영길 기자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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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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