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등 45명에게 7일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투표와 관련해 기소된 500여명에 대한 재판이 인천과 대구, 광주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헌법상 직접·비밀선거 등의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앞으로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룰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상 선거 4대원칙' 당내 경선에도 적용 여부에 따라 유무죄 엇갈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전자투표를 치르며 대리투표를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원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274). 기존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 등 4대 원칙을 당내 경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당내 경선에는 공직선거 4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른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자투표 방식은 가급적 많은 당원들을 선거에 참여시켜 그 의사를 반영하는 게 목적이므로 절차와 방법도 통합진보당이 목적에 맞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투표의 특성상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의 대리투표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 통진당원 45명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가했다. 최씨 등은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그동안 인천지법 등 6개 법원은 11명에 대해 "당내 경선에도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평등, 비밀선거가 요구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진관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당원 홍모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하며 "투표 대리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추구하는 대의민주제와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2012고단11842).
◇검찰, 즉각 반발… 대법원 판결 서둘러야= 서울중앙지법이 무죄 판결을 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선거원칙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대법원이 선거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가라앉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오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411)에서 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오씨가 상고만 해놓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헌법상 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경선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첫 판단이 언제쯤 첫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급심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에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