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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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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유진섭 정읍시장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은 선거자금으로 4000만 원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 원을 명령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433).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2~26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선거를 도운 측근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시장에 당선되자 2019년 4월 정읍시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선거캠프 직원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실제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로,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직권남용
불법정치자금
부정채용
유진섭
정읍시장
박수연 기자
2024-04-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소개 전 일간지 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라일보 정치부 기자(부국장 대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850). A 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접근해 이른바 '선거 브로커'의 금품 및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선거 브로커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돈 먹고 탈 난 사람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명백하게 불법적인데도 A 씨는 이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며 "예비 후보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 금품 및 이익 제공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불법적인 이권을 조장하도록 하는 행위로 민주정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여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
브로커
기자
박수연 기자
2024-04-17
선거·정치
[판결] 'QR코드 인쇄' 사전투표용지 등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소송 제기됐으나…대법 "선거무효사유 인정 안 돼"
<사진=연합뉴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인의 인영을 인쇄했다는 이유로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가 무효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선거무효소송(2022수5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 사건은 단심제로서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10시간 동안 1위를 유지했지만, 개표 종료 직전 김 지사가 역전하면서 신승을 거뒀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8913표에 불과했다. 선거인으로 참여한 A 씨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A 씨의 소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선거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 작동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들어 경기도선관위 또는 소속 직원들이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로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인의 인영을 인쇄한 것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선거 과정에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A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사전투표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용지
QR코드
한수현 기자
2024-04-1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의원직 상실'
선거 전날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이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568).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도의원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경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실어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은 100만 원씩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에 실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도의원은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2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군에서 열린 행사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수건을 1100장을 나눠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6일에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현금의 소분 형태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소분해 차량에 둔 이유는 선거인 매수 등을 통한 당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4-04-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 원 확정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정 시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317).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 60일 전'부터는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방선거 직전에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개최한 점에 대해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 시장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장선
선거
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4-03-27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
정당들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당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시·도에 소속된 기존 정당의 당원은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당연히 보유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 등이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2023다29479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통합해 신설됐다. 합당 전 3개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11개 시·도당은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지만, 나머지 6곳의 시·도당은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됐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투표를 통해 당 지도부 선거를 실시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이 선거에는 소멸된 시·도당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인으로 참여했다. 김 씨 등은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선거에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2021년 8월 28일자 선거가 무효라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과 같이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정당
당원
합당
민생당
박수연 기자
2024-03-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운동원에 '규정 외 수당 지급' 김명숙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8609). 이에 따라 김 도의원은 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회계 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 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원의 차량을 이용해 수당 외 유류비, 수고비 등을 지급하고자 이들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쓴 혐의도 있다. 1심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김 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도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은 "김 의원이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초과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과 그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른 후보들보다 현저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선거비용이 초과했단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모른다고 주장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원
선거비용
당선무효형
한수현 기자
2024-02-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선거운동'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사진)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499).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이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정의당 의석수에는 변동이 없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고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 자신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야간 지지 호소 전화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의당
이은주의원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박수연 기자
2024-02-1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 대법원 "2심, 절차상 하자 있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장은 당선무효를 면하게 됐다. 대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2심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2199).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소송절차에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2023년 7월 10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성명서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
허위사실공표
박수연 기자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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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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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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