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억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수사의 촉매제가 된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내용을 기업인 등의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했다.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하다.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범죄자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범죄수익을 빼돌려 놨더라도 범죄수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이 추징금 미납자의 계좌정보와 은행 거래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2조9460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고액 미납자들에 대한 추징금 환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총리는 "법치는 민주사회를 바로 세우는 핵심 요소로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그 가치는 더욱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 질서 경시의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