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3807)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원이 보좌관 정 모씨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돈이 개인 후원금이 아닌 협회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봐야한다"면서도 "그러나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는 정치자금의 수수를 넘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1조2항 및 제32조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협회에 유리한 법안심사 및 발언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