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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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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의료법 개정 등과 관련해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299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고 전 의원은 당시 의협회장으로부터 의료법 등 일부 법안개정과 관련해 의사협회에 유리하게 법안심사 및 발언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개정
고경화
한나라당의원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뇌물수수
류인하 기자
2009-01-15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병호 전 의원 뇌물수수 등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3807)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원이 보좌관 정 모씨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돈이 개인 후원금이 아닌 협회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봐야한다"면서도 "그러나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는 정치자금의 수수를 넘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1조2항 및 제32조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협회에 유리한 법안심사 및 발언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병호
한나라당의원
뇌물수수
대한의사협회
불법정치자금
류인하 기자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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