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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명숙 前총리 실형 확정… 교도소 수감 첫 전직 총리 불명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0년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지 23개월만이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기록됐던 한 전 총리는 이번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을뿐만 아니라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2013도11650)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에서는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다른 곳에 썼다고 증언했지만 달리 그 사용처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자금 조성과 전달에 동원된 사람들이 한 전 대표의 진술번복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한 전 대표는 대질신문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장부 등 원심법정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동일인의 수사진술과 법정진술이 정반대일 경우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수사진술을 선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법정진술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6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선고 공판을 방청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신 공안탄압"이라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잘못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화 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3년 9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현역 의원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지만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한만호
뇌물수수
한명숙
홍세미 기자
2015-08-20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전 총리 2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2011노3260)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한씨의 검찰 진술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 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한씨는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지만,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의 친분 등을 이유로 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종친으로서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 사무실을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적게 받았고, 대선후보 경선 유세에 버스를 제공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다"며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집에 찾아가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지 못한다거나 돈을 수수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총리가 받은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한 전 총리가 받은 돈의 일부를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한 전 총리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이 끝난 후 한 전 총리는 "이명박정부 하에서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이고, 돈을 받은 적이 없어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한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몰려 법정을 가득 메웠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명숙전국무총리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정치자금
한만호
신소영 기자
2013-09-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9억원 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서 날선 공방
건설업자 한모(52)씨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1노3260)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원심은 선입견을 갖고 주요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며 "유기적으로 연관된 증거를 무리하게 분리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업자)한씨의 어머니인 김모씨의 (접견기록) 진술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판단을 빠뜨렸고, 채권내역서 등 주요 증거에 대해서도 판단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수사 미진과 입증 부족 책임을 원심 재판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인 만큼 입증에 실패하면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술과 증거로 현출된 사건 전체가 진실이 아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이를 모두 종합해 판단한 원심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씨의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한화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직접적인 증거는 한씨의 검찰 진술뿐인데,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환전내역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역시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앞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다른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을 늦춰왔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이사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건설업자
불법정치자금
뇌물수수
한명숙
정치자금법
김승모 기자
2013-04-16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前 총리, '5만 달러 수수' 혐의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강제구인돼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3년 2개월여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이사로부터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2012도13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공여했는지 여부와 뇌물의 액수 및 전달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된 국무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 오찬 참석자의 현황 및 그들의 관계, 곽씨가 전달했다는 돈봉투 2개의 크기와 두께 등 형상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전 총리가 오찬장에서 동석자나 수행원 등의 눈을 피해 현금 5만달러를 나눠담은 봉투 2개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곽씨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곽씨의 검찰 출석 내역과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곽씨가 검찰 수사협조에 따른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만호
한신건영
정치자금법
뇌물공여
대한통운
곽영욱
전총리
한명숙
뇌물수수
좌영길 기자
2013-03-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전 총리 수뢰사건 1심서 무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이 사건에 대한 최종판단은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재판부의 선고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한 전 총리의 지지자와 야권 인사들은 재판부의 판결선고 이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은 "재판부는 반성하라"며 소동을 벌여 이번 재판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 재판부, "곽씨 진술 신빙성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31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1500).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을 △곽 전 사장이 문제의 총리공관오찬에서 5만달러를 건네주었는지 여부 △공기업 사장취임에 관한 청탁 및 한 전 총리의 지원 여부 △5만달러 수수사실이 인정된다면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인지 여부 △5만달러가 공기업 사장 인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우선 첫번째 쟁점인 5만달러 수수사실과 관련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점에 초점을 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07조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판례(▼하단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4월5일자 3면 참조)는 금원 제공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야 하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씨의 뇌물공여진술은 전후의 일관성이나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정증언 등을 볼 때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있고 구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으며, 건강악화로 극도의 공포를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곽씨가 자신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 사건 뇌물공여부분에 대해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 곽씨진술의 신빙성이나 진정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른 쟁점의 전제조건인 5만달러 수수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살펴 볼 필요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검찰 "항소하겠다", 또다른 뇌관 H사 9억여원 수수 수사로 불씨 이어가= 검찰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무죄판결을 하자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선고 하루 전인 8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건설업체 H사 본사와 자회사, 이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불씨를 이어갔다. H사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것"이라며 "기존 뇌물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선고결과에 상관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는 야당 인사들과 한 전 총리 지지자, 시민단체, 보수단체회원, 취재진 등 수백여명이 몰려 경찰 2개중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주변에 배치됐으며, 법정에도 250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15명이 넘는 경비인력이 법정내에 투입되기도 했다.
곽영욱
대한통운
한명숙
총리
뇌물수수
김재홍 기자
2010-04-09
선거·정치
형사일반
결과 상관없이 후폭풍 예고… 정치권 초긴장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판이 2일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을 끝으로 법정 심리절차가 종결됐다. 이에따라 오는 9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곽 전 사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총리의 직무인 공기업사장임명과 관련해 5만달러를 받았다"며 징역 5년에 선고시 5만달러 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구형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변호인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된 총리공관에 대한 사상 첫 현장검증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피고인신문과정에서는 한 전 총리가 "검찰신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신문권과 관련한 법리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관심이 집중되다 실제 공판이 진행되면 오히려 조용했던 언론들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단계에서 보다 더 높은 관심으로 공판과정을 자세히 전달해 이전과는 달라진 보도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 '인사청탁 대가 돈 받았나' 검찰 입증정도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전 총리가 문제의 총리공관 오찬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준 것과 관련해 5만달러를 받았는지' 여부에 집중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혐의사실 입증정도가 재판부의 유죄심증 형성에 충분한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불충분하다'는 입장은 검찰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증거가 관련자의 정황진술인데다 이마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뢰자인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해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권고해 일부 수정한 사실까지 있다"며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뇌물죄 판단에 엄격한 법원의 경향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해 약간의 번복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며 "특히 제주도 골프빌리지 이용 등 평소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친분관계를 증명하는 정황이 많이 제시돼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판례(2000도5701)를 통해 수뢰인인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를 살펴야 한다"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혀 증뢰자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한 전 총리 진술거부권 행사 영향은= 한편,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과정에 이어 공판에서도 검찰의 신문을 전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사실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 등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긴 하지만, 진술거부는 오히려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측이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허위조작사건에 휘말린 순교자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골프빌리지 무상사용 등의 의혹을 이용한 검찰의 공격에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도록 이같은 공판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실망스러운 것으로 자신의 결백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선고후 후폭풍 거셀듯=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이 벼랑끝 싸움을 벌이고 있는만큼 이번 사건 재판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결백이 입증돼 무죄가 선고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후보로 급부상하게 돼 정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한 전 총리가 보여준 지금까지의 행보가 모두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돼 출마는 물론 선거에서 야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재판부 선고결과를 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이전투구양상을 벌이며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곽영욱
대한통운
한명숙
뇌물수수
뇌물공여
김재홍 기자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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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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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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