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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박종진 경기 광주시장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1일 도시개발 계획 정보를 알려주고 토지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진(68) 경기 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2000도5701)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12월 박씨에 대한 검찰의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쉽게 보여져 이를 실행한 검사 등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만큼 증거능력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96년 6월 오모씨에게 경기도 광주군 역리 일대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도시개발계획정보
토지브로커
박종진
광주시장
긴급체포
정성윤 기자
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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