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사랑’ 산하 동호회 ‘명산악회’의 간부 양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3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양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7월 이명박 대선후보의 팬클럽 ‘명사랑’ 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명산악회’ 단체를 조직할 것을 지시받고, 산악회 회원을 모은 뒤 한라산 등반을 이유로 80여명의 회원 및 일반인들을 한나라당 제주도 합동연설회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2007년 6~8월 사이 명사랑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산악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등의 글을 삭제하지 않고 자신도 이 후보의 홍보사진 및 지지글 등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개설된 홈페이지에 이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는 글을 올려 지지를 분명히 하고, 한라산등반을 이유로 산악회 회원들이 제주도에 갔더라도 4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한나라당 제주도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할애한 것으로 볼 때 단순히 친목도모만을 위한 산악회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양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