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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양경숙씨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씨의 상고심(2013도7876)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통합당 내에 라디오21의 네티즌 몫 비례대표 자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박지원 의원을 사칭해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짓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선거홍보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순번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57)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세무법인 하나 대표 이규섭(58)씨, ㈜훼밀리 대표 정일수(5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 양씨는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이양호씨에게 10억9000만원, 이규섭씨에게 18억원, 정씨에게 12억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천
공천헌금수수
민주통합당
사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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