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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도주 우려' 법정구속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백현동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대가로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첫 선고로 향후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합380).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씨는 작년 5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바울씨의 뜻대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수한 74억 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 등에 대한 알선 관련성, 알선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바울 씨는 일관되게 해당 현금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알선, 청탁을 한 대가였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와 정바울 씨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김 씨가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및 청탁이었으므로 그 알선,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바울 씨가 일면식도 없고 함바식당 운영경험도 없는 김 씨의 지인에게 운영권을 선뜻 건네줄 까닭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 이익을 수수한 이상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바울 씨에게 인허가 청탁·알선을 해준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측근인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인정돼 보석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김 씨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청탁
로비
백현동
알선수재
한수현 기자
2024-0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김기춘, 특검법상 수사대상 맞다"
김기춘(78·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은 '최순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신청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2017초기4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특검에서 정한 의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의혹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따라서 특별검사법 제2조 15호에 해당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1호부터 14호까지 법을 만들 당시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구체적인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나열하면서 15호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별도로 특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해관계 충돌 측면에서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을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법은 이런 입법 배경을 반영해 수사대상에 '의혹사건'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조 15호의 '관련 사건'이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검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제2조 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개별 의혹사건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재직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좌파 문화 예술인들을 분류하고 이들을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나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검법 제19조는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순실특검법
김기춘
특별검사법
특검수사대상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이장호
2017-02-03
선거·정치
형사일반
'후보자매수' 혐의 양동인 거창군수 1심서 무죄
후보자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4) 거창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와 A(6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7). 양 군수는 2016년 3월 거창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인 A씨에게 전화해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기자회견을 해주면 당선 후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A씨가 출마를 포기하자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기자회견문 50부와 200만원이 든 대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 5만원권 40장이 풀어져 들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씨의 주장대로라면 A씨에게 후보사퇴를 부탁하는 처지였던 양 군수가 무례하게 200만원을 기자회견문과 섞어 풀어진 상태로 주었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진술을 인정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일정한 의도하에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양동인거창군수
후보자매수
2017-01-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고합116).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공사재개 관련 직무집행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제3자 뇌물수수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은 또 지인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죄책이 무거운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측근 한모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장 문제가 해결된 한참 뒤의 일로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가 나자 이 전 의원은 재판장에게 "납득할 수 없다.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생각해 보자'고 한마디 한 것을 유죄로 판단해 승복할 수 없다"며 "그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300명 모든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해군의 고도제한에 걸려 중단된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증축 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포항제철 내 도로청소업체 E사 대표인 한씨와 크롬광 납품 중개업체 S사 대표 권모씨 등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측근 2명이 8억9000여만원 상당의 포스코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2012~2014년 한씨로부터 1500만원, 권씨의 동업자인 이씨로부터 500만원 등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
포스코비리
이병석전새누리당의원
청렴의무
국회의원지위남용
제3자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이순규
2016-12-09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범위 등 엄격하게 해석해야"… 권선택 시장 사건 파기환송
정치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경제포럼 등을 만들어 이 단체를 이용해 '시민토론회', '전통시장 방문'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해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 설립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거에서 정치신인이나 공직에 있는 않은 정치인에게도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상 금지되는 유사단체 설립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이같은 목적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 선거에서 당락의 목적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주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나 활동이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지역경제포럼을 만든 것은 권 시장이 당선된 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6개월전이고 주요 활동 역시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일"이라며 "이 사건 포럼 설립과 활동을 통해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5900여만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한 후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했다. 이에대해 김용덕·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야인으로 머물면서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900여만원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1,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며 관련 활동들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713862_150833.pdf)과 공개변론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SWMGPGn7fDY&feature=youtu.be)은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다. 판결문 받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권선택대전시장
사전선거운동범위
선거운동
정치활동의자유
신지민 기자
2016-08-26
선거·정치
[판결] 한명숙 前총리 실형 확정… 교도소 수감 첫 전직 총리 불명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0년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지 23개월만이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기록됐던 한 전 총리는 이번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을뿐만 아니라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2013도11650)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에서는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다른 곳에 썼다고 증언했지만 달리 그 사용처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자금 조성과 전달에 동원된 사람들이 한 전 대표의 진술번복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한 전 대표는 대질신문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장부 등 원심법정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동일인의 수사진술과 법정진술이 정반대일 경우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수사진술을 선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법정진술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6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선고 공판을 방청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신 공안탄압"이라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잘못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화 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3년 9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현역 의원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지만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한만호
뇌물수수
한명숙
홍세미 기자
2015-08-20
선거·정치
[판결] 당내경선 무효, 민주적 선거 원칙 침해 정도 돼야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해칠 정도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 신남희씨가 "유효투표수 계산이 잘못됐으니 다시 계산해 나를 1번 후보자로 확정해 달라"며 1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2014수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 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를 정했다면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록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보자 선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정당 내부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선출을 부정하면 선거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의하지 않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신씨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뒤 경선을 거쳐 총 365표 중 무효표 70장을 제외한 289표에서 김 의원이 114표, 신씨가 111표를 차지해 1순위와 2순위로 정해졌다. 그러나 신씨는 "일부 투표용지에서 무효표가 발견됐지만 나는 투표용지 무효 처리 기준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무효표를 유효표에 포함시켜 나를 1순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새정연의 비례대표 의석이 1자리밖에 배분되지 않아 낙선하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당내경선무효조건
민주적선거원칙침해
비례대표후보자선출
새정치민주연합
당내경선당선
신소영 기자
2015-03-09
선거·정치
행정사건
80년대 '인노회 사건' 민주화운동 해당 안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했더라도 해당 활동이 사회주의 운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6일 1980년대 인천부천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傷痍)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4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 이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 민주헌정질서의 확립과는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데 있다"며 "이처럼 인노회의 이념이나 주된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었고, 신씨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동한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신씨가 인노회에서 한 일부 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씨의 인노회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다르게 판단한 위원회의 선행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이 형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1·2심은 "신씨는 인노회 활동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를 반복해 보인 바 있다"면서도 "인노회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 노동운동 개입 등에 한정해서 보자면, 이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1985년 3월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노동운동을 하다 1986년 1월 해직됐다. 1988년 3월부터 인노회에 가입해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신씨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5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위원회는 2010년 12월 신씨가 대우전자 인천공장에서 해직된 사실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인노회 활동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 신씨는 재심의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민주화운동
인노회사건
상이불인정처분
사회주의운동
국가보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
신소영 기자
2014-10-13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정치자금' 신현국 문경시장, 선고유예 확정
형사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이고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종중과 지인들로부터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2)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8330)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억4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선고할 수 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해야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기소돼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범죄혐의를 벗기 위한 방어와 변호활등을 일반적을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정치 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2006년 5월 문경시장으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시장은 종중과 지인들이 재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건넨 1억4700여만원을 받았다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2010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97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불법정치자금
변호사선임비용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신현국
문경시장
신소영 기자
2014-03-13
군사·병역
선거·정치
인터넷
대선 개입 의혹 軍심리전단장, 서울동부지법서 재판
국군 사이버사령대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재판이 민간법원 재정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은 9일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사건을 재정합의부인 형사11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2014고합10).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 관할인 단기 1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재판에서 심리하는 제도다. 서울동부지법은 형사11부가 재정합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단장은 군형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하지만, 같은 날 정년퇴직을 해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송 직후 이규훈 형사4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가 재정합의부로 옮겨졌다 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고 쟁점이 복잡하며, 판결의 사회적 영향이 커서 신중히 심리할 필요가 있어, 단독판사의 재정합의부 회부신청을 받아들인 것" "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단장을 포함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11명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단장의 공소사실 입증과 함께 배후 세력의 존재나 대선 개입 의도 등도 공개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단장의 주도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총선에 관한 '정치글'을 작성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단장에게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죄와 형법상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치글작성
대선개입
직권남용
정치관여죄
국군사이버사령부
홍세미 기자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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