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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변양호씨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상고심(☞2010도38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변씨는 지난 2003년 론스타측과 공모해 외환은행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2006년 기소됐다.
론스타
외환은행
특경법
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헐값
저평가
정수정 기자
2010-10-15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 변양호씨 무죄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과 관련 변양호 전 재정경재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4일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저가에 넘겨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06고합1295).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형사적으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일 뿐 향후 론스타에 대한 인수자격 부여는 행정소송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반드시 받아줄 필요는 없다”며 “다만 변경 공소사실의 주요내용들은 거의 다 심리에 감안됐다”며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외환은행은 대규모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로 인한 경영권이전이 불가피했다”며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아니므로 공개경쟁절차로 매각할 의무가 없었고 더 나은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제한적 경쟁입찰로 표현할 수 있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협상절차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낮게 측정된 점 등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임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가격을 고의로 낮추기 위해 배임의 의사로서 BIS 산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은 검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다. 앞서 10일 열린 변 전 국장의 외환은행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2~3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형을 거부한 채 퇴정했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결심공판
배임죄
론스타
엄자현 기자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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