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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선법 위반'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선거운동이 허용된 기간이더라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편지를 선거구민에게 500여통 발송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구청시스템을 이용해 910명에게 보낸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훈(59) 대구 수성구청장의 상고심(2015도5789)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가 신설돼 종전과 달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부터의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자동 동보통신(온라인 시스템 등을 이용해 한 장소에서 복수의 장소로 동일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는 통신방법)'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돼 있고 그 횟수도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구청장이 6·4지방선거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메시지를 910명에게 보낸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인터넷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구청장이 동영상을 보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지만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대량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편지를 보낸 행위는 유죄로 보면서도 문자 전송 행위는 선거법 제93조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문자메시지에는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제외하고 있다"며 "이 구청장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동영상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진훈대구수성구청장
공직선거법
선거법위반
선거운동
6·4지방선거
홍세미 기자
2015-08-20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선거관련 신문기사 홈페이지 링크… 선거법위반 안 돼
선거관련 신문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하거나 기사전문을 첨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선거와 관련된 신문기사의 인터넷주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081)에서 인터넷 링크를 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이 작성·게시한 글 아래 일간신문기사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두거나 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글을 게시하면서 게시물에 인터넷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신문기사의 웹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링크를 해 뒀다거나 신문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총 4회에 걸쳐 지역신문기사를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 하단에 직접 링크하고 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이씨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은 유죄판결하고 기사를 인터넷 링크해 신문 등을 배포했다는 혐의에는 무죄판결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련
신문기사
홈페이지링크
기사전문첨부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정수정 기자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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