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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前 행정관, 벌금 1000만원 확정
'최순실 게이트' 국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6730).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윤 전 행정관은 국정조사 특위가 2016년 12월 2차례에 거쳐 보낸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경위와 박 전 감독도 각각 1차례씩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른 피고인과 달리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 전 경위와 박 전 감독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순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윤전추
이세현 기자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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