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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2심서 잇따라 무죄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 모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와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525) 선고공판에서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2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1일 선고했다. 이들은 올 2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마을 주민들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28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같은 법 제115조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도 제112조의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한다. 재판부는 "선거구는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떻게 확정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며 "장래 확정될 선거구를 기준으로 기부행위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거의 변동이 없으리라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예상가능성'을 처벌 여부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당시 유효한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기부행위 이후에 변경·확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전까지 금지되던 기부행위가 일시적인 선거구 공백기간이라고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기부행위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항상 발생하는 문제로 이 사안에만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 것은 국회의 입법지연에 의한 것으로 어쩔 수 없고, 살인이나 절도라도 법률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재판부는 올 2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구민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483).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192 등)을 내리면서 입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지만 국회는 시한이 지나도록 개정을 하지 않아 선거구 자체가 사라졌다. 따라서 이 시기에 벌어진 기부행위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은 향후 실시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당해 선거구'는 기존에 실시된 선거에 관한 선거구가 아니라 해당 기부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예정된 선거에서의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선거구 공백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금지의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2016고합290). 반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8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부행위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이를 처벌하려는 것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1항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6).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는 "법 공백기에 발행한 범죄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법 정비는 국회가 해야할 일이므로 법관이 공판절차에서 법 공백을 메꿔서는 안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밝힌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선거구공백기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죄형법정주의
국회의원
법공백기
선거구
이세현
2016-12-05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범죄와 他범죄 경합범 선고, 새마을금고법 '헌법불합치'
새마을금고법에서 임원 선거관련 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지 않고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박모씨가 "새마을금고법 제21조1항 제8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208)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입법자가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법에서 정한 선거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마을금고법은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거나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범죄가 경미해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때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된다"며 "이 조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박모씨는 2012년 2월 대학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했지만, 당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양주와 금품 등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와 전직 이사장이 12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했지만 항소를 기각당하자 상고했고, 상고심에서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와 경합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분리 심리해 따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새마을금고법
경합범선고
헌법불합치
평등원칙
선거범죄
신소영 기자
2014-09-30
선거·정치
형사일반
'그림로비' 한상률 前국세청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국세청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와 주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61)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1097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그림을 500만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점, 혐의가 드러났을 때 한 전 청장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 등 유죄의 의심이 있다"면서도 "검사의 소명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 전 청장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서 물러난 뒤 미국에 머물러 체류비용이 필요했던 점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한 전 청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던 2007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장에 오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 건넨 혐의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상률국세청장
뇌물공여
특가법
뇌물수수
그림
청탁
신소영 기자
2014-04-30
선거·정치
형사일반
'그림로비' 한상률 前 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
국세청장에 오르기 위해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59) 전 국세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31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승진 목적으로 그림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와 주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2011노2685)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림을 500만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점, 혐의가 드러났을 때 한 전 청장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 등 유죄의 의심이 있다"면서도 "검사의 소명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 전 청장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그림 전달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포장상태 등 당시 상황을 볼 때 그림을 뇌물로 보기에 약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서 물러난 뒤 미국에 머물러 체류비용이 필요했던 점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한 전 청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던 2007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장에 오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 건넨 혐의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로비
뇌물공여
뇌물죄
승진목적
신소영 기자
2012-08-31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그림로비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6일 인사를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고, 퇴직 후 주정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3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기 국세청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입지가 공고해진 한 전 청장이 차기 국세청장 인사에 대비해서 주위의 시선과 관심을 의식해 더 신중하게 처신해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차기 국세청장 인사 경쟁자의 사퇴를 뇌물공여의 주요한 동기로 들고 있는 공소사실은 그 시기와 상황 등에 비춰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 차장이 특정 시점도 아니고 특별한 현안도 없이 단순히 차장으로서의 업무수행 편의와 근무평정 등에 관한 혜택을 기대하며 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주정업체와 소비세과장, 한 전 청장 및 당시 국세청 대변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의 공모 관계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은 지난 2007년 1월 인사청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측근인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뒤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부인에게 건넨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청장은 또 퇴임 후 국세청 간부를 통해 주정업체들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6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그림로비
한상률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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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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