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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뒷돈' 조남풍 前 향군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79) 전 향군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8104). 조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2015년 4∼6월 향군 관계자로부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향군은 각종 지원혜택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단체로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조 전 회장이 산하 업체 대표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아 매관매직과 유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회장이 향군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건넨 혐의(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남풍 전 향군 회장
재향군인회
인사청탁
업무방해
매관매직
뇌물수수
이순규 기자
2017-04-07
선거·정치
형사일반
금품 받았어도 반환의사 있었다면 뇌물수수 안돼
일단 금품을 받았더라도 다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뇌물수수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지난해 10월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박희현(64) 전 해남군수와 부인 최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00)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의 수수라 함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봐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며 “금품을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금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았는지 여부, 금품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해남군수가 부인 최씨를 통해 부하직원 박모씨로부터 승진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군수는 2006년 1월부터 11월 사이 군 공무원 7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지난해 3월에는 수산유통시설사업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전복양식업자로부터 ‘보조금사업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부인 최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인사와 관련해 부하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행위는 전형적인 매관매직행위로서, 이 같은 행위는 인사권을 사적인 축재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정한 인사관리를 제한하고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체를 그르치게 돼 그 폐해가 주민들 전체에 미치게 된다”며 이들에 대해 박 전 군수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000만원, 부인 최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사청탁
특가법
뇌물수수
매관매직
반환의사
해남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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