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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무법인 사무소에 선거운동원 고용… 박기준 변호사, '징역형'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했던 부산지검장 출신의 박기준(60)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선거운동원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077).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울산 남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소에 김모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하면서 후보자 일정표 관리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494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관위에 회계보고한 내역과 별도로 36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별도의 계좌로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김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법무법인 직원 급여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1,2심은 "김씨는 박 변호사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까지 대부분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선거관련 서류 업무작업을 맡아왔다"며 "김씨가 받은 494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그를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검사장이었던 그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변호사는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9월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폰서
박기준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7-09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민노당 당적 유지 검사 면직은 '위법'
검사 임용 이후 민주노동당 당적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서울대 의대 출신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면직된 윤모(34·사법연수원 40기)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1649)에서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로 임용됐음에도 약 4개월간 민노당과 민주당의 당원 자격을 유지해 검찰청법 제43조2호 등의 정치운동 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헌법상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징계사례에 비춰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윤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적어도 5년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민노당 등의 당규에 의하면 누적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은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원총회 의결권 등이 상실된다"며 "당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권리인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배제되는 이상 윤씨가 실질적인 의미의 (진성)당원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1년 6월께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에 대한 검찰수사에 의해 적발된 대부분의 교사 등 공무원들은 공무원인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했으나, 윤씨는 임용 당시 당적을 정리하지 않은 일종의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형태의 비위"라며 "다른 비위 공무원들에 비해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학과 출신인 윤씨는 2004년 3월 공중보건의 시절 민노당 등에 가입하고 검사로 임용된 지난해 2월 이후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하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6월께 탈당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8월 윤씨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무부는 10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면직처분을 했다. 그러자 윤씨는 "검사 임용 당시 당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검사가 된 이후 가입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서 바로 탈당했다"며 12월 소송을 냈다. 한편 부산지법은 지난해 11월 윤씨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와 면소 등을 선고했다(2011고합536).
징계재량권
민주노동당
면직처분
정치적중립의무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당적유지
이환춘 기자
2012-07-06
민사일반
선거·정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16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2899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정산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은 그 정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고, 면직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면직되었던 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급여의 총액, 즉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위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정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직처분을 하였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형 사] 2005도486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가)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의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의 주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포함되는지(소극)◇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의2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지구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의 투표방식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방식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조항의 ‘국회의원’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 별] 2004후3225 거절결정(상) (가) 파기환송 ◇향수와 자동차용 방향제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하더라도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속하는지 여부(긍정)◇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수’와 선등록상표 1, 2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방향제’는 그 용도와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하더라도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4후3300 등록무효(실) (차) 상고기각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실용신안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2005후636 거절결정(상) (차) 파기환송 ◇동일한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표장의 직감내용을 달리 해석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보는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청 심사관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에 대한 거절결정이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이(치아)를 편하게 해주는 병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병원체인점경영업, 병원업,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에 사용할 경우 기술적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하게 해주는 화상진료서비스업 내지 건강상담업‘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사용방법 등의 성질을 직감시킨다는 이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에 대한 관계에서도 기술적 서비스표라고 보았고, 원고도 특허심판원의 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e-' 부분에서 ’인터넷의‘ 등의 의미가 우선적으로 느껴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로 인식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어서, 거절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출원인에게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끝>
면직처분
공무원보수규정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유사상표
실용신안등록
지정서비스업
출원서비스표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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