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후보자가 당원이 납부해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할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정치자금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했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8968)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해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1항1호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민주당에 입당원서를 내는 사람들 명의로 민주당 당비를 내납한 행위는 그 명의자들에 대한 기부행위가 될 뿐 민주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제4회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2005년 12월 256명의 당원을 모집한 뒤 이들의 당비로 1인당 6,000원씩 모두 153만여원을 대신 납부했다가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