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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업용 미싱' 발언 김홍신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공업용 미싱' 발언 등으로 기소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모욕죄 부분에 대해 벌금1백만원, 선거법위반에 대해 벌금8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在晋 부장판사)는 26일 모욕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후보비방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2000노770) 김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1백만원 선고'를 넘지 않아 의원직 유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공업용 미싱'과 '거짓말에 관한 인간문화재' 발언은 상대당 총재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켜 한나라당 소속 후보의 득표를 올리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범주를 넘어 모욕적인 측면이 강한 표현이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업용미싱
김홍신
한나라당의원
모욕죄
후보비방죄
홍성규 기자
2000-09-29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홍신 의원 의원직 유지
"공업용 미싱"발언의 김홍신 의원에게 벌금형이선 고돼 김 의원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김홍신의원에 대해 모욕죄부분은 벌금 1백만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부분은 80만원을 선고(98고합569),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는 벌금 1백만원을 넘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의 발언은 유권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적이익보다 상대후보를 비방, 상대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겠다는 사적 이익이 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할 것"이라며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과 임창렬 후보를 한꺼번에 거론하며 거짓말을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고 연설한 것은 모욕죄로 유죄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98년5월26일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지원 정당연설회에서 손학규 의원의 상대후보인 국민회의 임창렬 후보를 겨냥 이혼한 사실, 임후보의 부인이 의료법상 금지된 '클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을 비난하면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는 등의 연설을 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모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공업용미싱
김홍신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모욕죄
박신애 기자
2000-03-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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