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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정숙,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무고' 벌금형 확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내역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등을 무고한 혐의는 인정됐으나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도16922).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양 의원은 송파구 상가뿐 아니라, 강남구 대치동·송파구 아파트 지분·용산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건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심은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파기했다. 2심은 양 의원이 양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했으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양정숙
공직선거법
차명부동산
재산신고
박수연 기자
2023-1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타인물건 담보제공하면 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주인의 동의 없이 그 재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3일 횡령과 무고혐의로 기소된 전 충남도의원 신모씨(59)에 대한 상고심(☞2002도2219)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라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私法상 그 담보제공 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6년 충남예산군 소재 도예용품 공장과 기계 일부를 조카 명의로 공매 받아 M세라믹 이라는 상호로 경영하던 중 은행에 공장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김모씨 소유의 자동포장기 등을 포함 기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을 6억5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저당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김씨 소유의 기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인 만큼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다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었다.
담보제공
타인물건
횡령죄
무고죄
충남도의원
정성윤 기자
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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